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rend of intentional self-harm methods and recovery rate by using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10 codes (X60-X84).
The analysis was based on data of intentional self-harm injury in 2005-2016 from hospital discharge registry investigation in Korea.
Through 2005-2016, intentional self-harm by drug was the most common. Self-harm caused by pesticides has decreased since 2012, but those caused by gas has increased rapidly since 2008. By ages, pesticide poisoning by intentional was the most common in 60s and 80s, except those ages, self-harm by drug was the most frequent. The number of intentional self-harm was 1.2 time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and for women, the rate of self-harm caused by drug was more than half. In the case of men, self-harm caused by pesticides was the most common, and they did various self-harm methods compared to women. The recovery rate tends to increase compared to the past, but as the age increases, it tends to decrease. In particular, the recovery rate of ‘hanging’ was significantly lower at 48.1%.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rate of recovery of the self-harm injuri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variety of systems such as rapid reporting system and transfer to medical center.
고의적 자해란 ‘자신에게 고의적으로 손상을 입히는 행동’[
고의적 자해 및 자살에 관련한 국내 연구데이터는 사망원인통계 자료(통계청),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ational Emergency Department Information System, NEDIS,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이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단순히 사망 시점에 대한 자료로 사망신고서를 토대로 사망자의 주소지, 성별, 사망 시 연령,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국적 등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생존 시의 정보나 손상기전에 대한 심층정보를 알 수 없다. 또한, NEDIS 자료는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응급실 방문시점의 응급진료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 수집은 가능하지만 손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부족하며, 응급실 방문환자의 특성상 적극적 치료를 받지 않고 퇴실하는 경우도 많아 자해손상에 대한 치료과정과 치료의 최종결과를 수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응급실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의 응급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의 대표성이 부족한 편이다. 이러한 각 데이터의 특징과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는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퇴원손상심층조사는 손상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한 병원기반의 손상감시체계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성별, 나이, 거주지, 진료비지불원 등의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의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므로 주진단 및 부진단의 질환 정보, 수술정보, 입원기간, 치료결과, 원사인 등 타 연구데이터에 비해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의 2-13차 자료(2005-2016년 퇴원환자) 중 총 2,481,590건의 전체 건수에서 질병 및 고의적 자해(X60-X84)가 아닌 외인에 의한 손상(운수, 추락, 화재사고 등) 2,471,465건, ‘손상일’이 2005년 이전인 2,516건, 고의적 자해이지만 ‘손상일’의 연도를 확인할 수 없었던 12건을 제외한 7,587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05년 1차 조사자료(2004년 퇴원환자) 부터 2017년 13차(2016년 퇴원환자) 조사 자료까지 제공받았으며 데이터 항목과 유형이 불일치하는 2005년 1차 조사자료(2004년 퇴원환자)는 제외하였다.
X60-X84 범위의 고의적 자해 손상외인코드(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고, 유사한 항목끼리 재분류하여 약물, 농약, 예기 및 둔기, 가스 및 기타 휘발물질, 목맴, 뛰어내림으로 정리하였다. 그 외 우리나라에서는 발생빈도가 낮은 익수, 총기발사, 폭발성 물질, 자동차 충돌, 기타, 상세불명의 수단 등에 의한 자해는 ‘기타’ 로 묶어 최종적으로 총 7개의 자해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의 조사항목 중 치료결과가 ‘호전됨’을 ‘호전’으로 그 외 ‘호전 안 됨, 가망 없음, 사망, 진단뿐, 치료안함’을 ‘비호전’으로 분류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복합표본설계 모수 추정은 ‘제13차 퇴원손상심층조사 원시자료 이용지침서’에 제시된 추출단위(병원 또는 환자)에 대한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결과표 산출은 원시자료의 특성별 표본크기와 가중치를 적용한 추정치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로 제시하였고, 비율검정 등 통계적인 검정은 복합표본설계에 준하여 검정하였다. 또한, 해가 거듭될수록 자해율 및 호전율에 대한 경향성분석은 Cochran-Armitage Trend test를 사용하였고 Pearson의 상관분석도 겸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검정의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여
질병이 아닌 운수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체 손상사고 건수는 연도별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전체 손상사고 중 고의적 자해에 의한 손상 건수는 특징적으로 급격한 증가나 감소가 없었지만 전체 손상에서 차지하는 고의적 자해의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유의한 추세를 보였다(
Estimated number of intentional self-harm by year
Year | Total damage |
Intentional self-harm of total damage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rate (%) | |
2005 | 21,639 | 818,318 | 553 | 18,571 | 2.27 |
2006 | 21,929 | 841,565 | 629 | 20,856 | 2.48 |
2007 | 23,346 | 849,560 | 566 | 16,509 | 1.94 |
2008 | 24,000 | 881,478 | 640 | 19,648 | 2.23 |
2009 | 24,736 | 908,400 | 659 | 19,270 | 2.12 |
2010 | 26,629 | 967,193 | 631 | 18,963 | 1.96 |
2011 | 27,410 | 989,563 | 709 | 19,644 | 1.99 |
2012 | 28,702 | 1,060,185 | 669 | 18,891 | 1.78 |
2013 | 26,875 | 1,046,786 | 652 | 20,156 | 1.93 |
2014 | 27,592 | 1,061,874 | 627 | 18,532 | 1.75 |
2015 | 27,801 | 1,082,320 | 633 | 19,005 | 1.76 |
2016 | 25,203 | 996,841 | 619 | 17,057 | 1.71 |
Total | 305,862 | 11,504,083 | 7,587 | 227,103 | 1.97 |
Intentional self-harm rage of Cochran-Armitage Trend test overthe years: |
Estimated number of intentional self-harm and trend by year.
연령별로는 20대, 30대, 40대, 50대의 전체 손상사고 중 고의적 자해 의 비율이 전체 비율인 1.97% 보다 높았으며, 그 중 40대의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하였다(
Estimated number of intentional self-ham by age group
Year (y) | Total damage |
Intentional self-harm of total damage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rate (%) | |
≤19 | 24,390 | 778,706 | 89 | 2,674 | 0.34 |
20-29 | 31,949 | 1,207,755 | 877 | 28,155 | 2.33 |
30-39 | 44,206 | 1,545,274 | 1,542 | 37,055 | 2.40 |
40-49 | 43,859 | 1,740,105 | 1,376 | 44,071 | 2.53 |
50-59 | 53,920 | 2,133,085 | 1,376 | 44,442 | 2.08 |
60-69 | 41,846 | 1,620,323 | 779 | 23,961 | 1.48 |
70-79 | 34,136 | 1,289,072 | 805 | 23,561 | 1.83 |
≥80 | 31,556 | 1,189,763 | 743 | 23,182 | 1.95 |
Total | 305,862 | 11,504,083 | 7,587 | 227,103 | 1.97 |
Intentional self-harm rage of Cochran-Armitage Trend test overthe ages: |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로는 ‘약물’에 의한 고의적 자해가 모든 해에서 4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30% 수준을 유지하던 ‘농 약’에 의한 고의적 자해는 201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유의한 감소추세(
Intentional self-harm method by year
Year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Drugs poisoning |
Pesticide poisoning |
Sharp or blunt instrument |
Other volatile substance |
Hanging |
Jumping |
Other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Number of cases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 |||
2005 | 553 | 18,571 | 224 | 7,990 | 43.0 | 181 | 5,612 | 30.2 | 96 | 3,225 | 17.4 | 2 | 37 | 0.2 | 12 | 359 | 1.9 | 23 | 840 | 4.5 | 15 | 508 | 2.7 |
2006 | 629 | 20,856 | 292 | 10,207 | 48.9 | 209 | 6,572 | 31.5 | 87 | 2,561 | 12.3 | 5 | 299 | 1.4 | 10 | 379 | 1.8 | 10 | 346 | 1.7 | 16 | 492 | 2.4 |
2007 | 566 | 16,509 | 249 | 7,807 | 47.3 | 198 | 5,210 | 31.6 | 75 | 2,278 | 13.8 | 2 | 107 | 0.7 | 17 | 440 | 2.7 | 12 | 373 | 2.3 | 13 | 293 | 1.8 |
2008 | 640 | 19,648 | 291 | 9,080 | 46.2 | 200 | 6,128 | 31.2 | 87 | 2,530 | 12.9 | 6 | 233 | 1.2 | 18 | 554 | 2.8 | 20 | 642 | 3.3 | 18 | 480 | 2.4 |
2009 | 659 | 19,270 | 291 | 8,923 | 46.3 | 207 | 5,833 | 30.3 | 72 | 2,075 | 10.8 | 22 | 484 | 2.5 | 29 | 848 | 4.4 | 22 | 507 | 2.6 | 16 | 599 | 3.1 |
2010 | 631 | 18,963 | 283 | 8,375 | 44.2 | 206 | 6,466 | 34.1 | 65 | 1,927 | 10.2 | 21 | 683 | 3.6 | 28 | 693 | 3.7 | 17 | 456 | 2.4 | 11 | 363 | 1.9 |
2011 | 709 | 19,644 | 314 | 8,832 | 45.0 | 212 | 5,724 | 29.1 | 76 | 2,432 | 12.4 | 40 | 893 | 4.5 | 38 | 897 | 4.6 | 15 | 349 | 1.8 | 14 | 517 | 2.6 |
2012 | 669 | 18,891 | 313 | 8,885 | 47.0 | 199 | 5,820 | 30.8 | 74 | 2,182 | 11.6 | 29 | 641 | 3.4 | 17 | 351 | 1.9 | 25 | 743 | 3.9 | 12 | 270 | 1.4 |
2013 | 652 | 20,156 | 321 | 9,999 | 49.6 | 137 | 4,288 | 21.3 | 93 | 3,113 | 15.4 | 44 | 992 | 4.9 | 25 | 651 | 3.2 | 14 | 459 | 2.3 | 18 | 653 | 3.2 |
2014 | 627 | 18,532 | 303 | 8,852 | 47.8 | 143 | 4,389 | 23.7 | 75 | 2,208 | 11.9 | 51 | 1,349 | 7.3 | 22 | 606 | 3.3 | 18 | 520 | 2.8 | 15 | 609 | 3.3 |
2015 | 633 | 19,005 | 304 | 9,415 | 49.5 | 151 | 4,318 | 22.7 | 81 | 2,663 | 14.0 | 44 | 1,246 | 6.6 | 24 | 554 | 2.9 | 18 | 402 | 2.1 | 11 | 407 | 2.1 |
2016 | 619 | 17,057 | 331 | 9,176 | 53.8 | 116 | 3,278 | 19.2 | 73 | 2,154 | 12.6 | 45 | 1,083 | 6.3 | 19 | 583 | 3.4 | 24 | 488 | 2.9 | 11 | 295 | 1.7 |
Toal | 7,587 | 227,103 | 3,516 | 107,542 | 47.4 | 2,159 | 63,638 | 28.0 | 954 | 29,349 | 12.9 | 311 | 8,049 | 3.5 | 259 | 6,913 | 3.0 | 218 | 6,125 | 2.7 | 170 | 5,487 | 2.4 |
p-value of Cochran-Armitage Trend test over the years |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0.3669 |
고의적 자해로 입원치료를 받은 환자의 전체 호전율은 82.2%로 대부분 호전되어 퇴원함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 방법별로는 ‘예기 및 둔기’에 의한 자해의 호전율이 95.1%로 가장 높았으며, ‘약물’ 자해의 호전율이 88.9%, ‘가스 및 기타 휘발물질’ 84.2%의 순으로 높았다.
반면 ‘뛰어내림’ 80.4%, ‘농약’ 69.8%, ‘기타’ 69.7%, ‘목맴’ 48.1%의 경우 전체 호전율보다 낮았고, 특히 ‘목맴’의 경우 다른 방법에 비해 호전율이 상당히 낮았다(
Recovery rate by intentional self-harm methods
Recovery or Nonrecovery | Total | Estimated number of cases | Drugs poisoning |
Pesticide poisoning |
Sharp or blunt instrument |
Other volatile substance |
Hanging |
Jumping |
Other |
|||||||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Number of case | Estimated number of cases | |||
Recovery | 6,215 | 186,742 | 3,141 | 95,589 | 1,481 | 44,388 | 900 | 27,914 | 264 | 6,776 | 129 | 3,328 | 179 | 4,923 | 121 | 3,824 |
Nonrecovery | 1,372 | 40,361 | 375 | 11,954 | 678 | 19,250 | 54 | 1,435 | 47 | 1,272 | 130 | 3,585 | 39 | 1,202 | 49 | 1,663 |
Recovery rate (%) | 82.2 | 88.9 | 69.8 | 95.1 | 84.2 | 48.1 | 80.4 | 69.7 |
고의적 자해의 전체 호전율이 최근일수록 증가 혹은 감소의 경향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손상년도와 호전율 간 상관분석을 한 결과 전체적으로 표본상관계수 r=0.83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에 놓여 있어 최근일수록 호전율이 유의하게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Recovery rate by intentional self-harm methods by year
Year | Total |
Drugs poisoning |
Pesticide poisoning |
Sharp or blunt instrument |
Other volatile substance |
Hanging |
Jumping |
Other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Total | Recovery | % | |
2005 | 18,571 | 14,784 | 79.6 | 7,990 | 6,348 | 79.4 | 5,612 | 3,941 | 70.2 | 3,225 | 3,155 | 97.8 | 37 | 37 | 100.0 | 359 | 244 | 67.9 | 840 | 679 | 80.8 | 508 | 380 | 74.8 |
2006 | 20,857 | 16,159 | 77.5 | 10,207 | 8,433 | 82.6 | 6,572 | 4,144 | 63.1 | 2,562 | 2,348 | 91.7 | 299 | 267 | 89.2 | 379 | 263 | 69.3 | 346 | 301 | 87.1 | 492 | 403 | 81.9 |
2007 | 16,508 | 13,032 | 78.9 | 7,807 | 6,991 | 89.5 | 5,211 | 3,095 | 59.4 | 2,278 | 2,070 | 90.9 | 107 | 107 | 100.0 | 440 | 171 | 39.5 | 373 | 373 | 100.0 | 293 | 225 | 76.8 |
2008 | 19,648 | 16,149 | 82.2 | 9,081 | 8,293 | 91.3 | 6,128 | 4,146 | 67.7 | 2,530 | 2,375 | 93.9 | 233 | 233 | 100.0 | 554 | 357 | 64.0 | 642 | 494 | 76.9 | 480 | 252 | 52.4 |
2009 | 19,270 | 15,149 | 78.6 | 8,923 | 7,856 | 88.0 | 5,833 | 3,755 | 64.4 | 2,075 | 2,039 | 98.3 | 484 | 412 | 85.1 | 848 | 391 | 46.0 | 507 | 390 | 77.0 | 599 | 306 | 51.1 |
2010 | 18,963 | 15,264 | 80.5 | 8,376 | 7,734 | 92.3 | 6,466 | 4,293 | 66.4 | 1,928 | 1,844 | 95.7 | 683 | 662 | 96.9 | 693 | 274 | 39.5 | 456 | 319 | 70.0 | 363 | 140 | 38.5 |
2011 | 19,644 | 15,439 | 78.6 | 8,832 | 7,696 | 87.1 | 5,724 | 3,795 | 66.3 | 2,432 | 2,283 | 93.9 | 893 | 692 | 77.5 | 897 | 322 | 35.9 | 349 | 280 | 80.3 | 517 | 372 | 71.9 |
2012 | 18,891 | 15,346 | 81.2 | 8,885 | 7,788 | 87.7 | 5,820 | 3,958 | 68.0 | 2,182 | 2,019 | 92.5 | 641 | 506 | 79.0 | 351 | 182 | 51.9 | 743 | 667 | 89.8 | 270 | 226 | 83.6 |
2013 | 20,156 | 17,739 | 88.0 | 9,999 | 9,249 | 92.5 | 4,288 | 3,586 | 83.6 | 3,113 | 2,945 | 94.6 | 992 | 738 | 74.4 | 651 | 302 | 46.5 | 459 | 308 | 67.0 | 653 | 610 | 93.4 |
2014 | 18,532 | 16,011 | 86.4 | 8,851 | 8,162 | 92.2 | 4,390 | 3,372 | 76.8 | 2,208 | 2,186 | 99.0 | 1,349 | 1,229 | 91.1 | 606 | 250 | 41.2 | 520 | 453 | 87.1 | 609 | 360 | 59.1 |
2015 | 19,004 | 16,392 | 86.3 | 9,415 | 8,446 | 89.7 | 4,318 | 3,573 | 82.7 | 2,662 | 2,547 | 95.7 | 1,247 | 1,050 | 84.2 | 554 | 228 | 41.2 | 402 | 271 | 67.5 | 407 | 277 | 68.2 |
2016 | 17,057 | 15,276 | 89.6 | 9,176 | 8,592 | 93.6 | 3,278 | 2,733 | 83.4 | 2,154 | 2,102 | 97.6 | 1,083 | 843 | 77.8 | 583 | 345 | 59.2 | 488 | 388 | 79.6 | 295 | 273 | 92.6 |
Total | 227,103 | 186,742 | 82.2 | 107,543 | 95,589 | 88.9 | 63,638 | 44,388 | 69.8 | 29,349 | 27,914 | 95.1 | 8,048 | 6,776 | 84.2 | 6,913 | 3,328 | 48.1 | 6,125 | 4,923 | 80.4 | 5,487 | 3,824 | 69.7 |
Correlation coefficient | 0.834 | 0.707 | 0.795 | 0.352 | −0.392 | −0.427 | −0.230 | 0.209 |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 0.0001 |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활용하여 사망이든 아니든 고의적 자해에 의한 손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의적 자해방법과 호전율 추이를 알아보고 특징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사회적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제언 및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의 경우 단순히 사망 시점에 대한 자료로 생존시의 정보나 손상기전에 대한 심층정보를 알 수 없고, NEDIS 자료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통계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자료의 대표성이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각 데이터의 특징과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질병관리청의 퇴원손상심층조사를 활용하였다.
자살은 예방 가능하며 특히, 고의적 자살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자살 시도자를 줄이고 이차적으로는 치명적인 자해수단의 접근을 줄여야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사망원인통계자료에 따르면 10년 전 대비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고 특히 2011년 이후로는 꾸준한 감소추세[
연령별로는 20-40대의 젊은 층에서 전체 손상사고 중 고의적 자해비율이 높았고 ‘농약’ 자해의 비율이 높았던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모든 연령대에서 ‘약물’에 의한 자해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19세 이하에서는 ‘뛰어내림’의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특히 ‘뛰어내림’ 즉 ‘추락’은 10대 자살의 56%를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 자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서양에서는 주로 다리, 고층빌딩 등에서 추락한다면 국내에서는 자신의 주거 환경인 아파트 단지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아서 접근 차단에 어려움이 많다. 국내에는 추락장소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서 차단장소의 우선순위나 차단 방법에 대한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성별 특징으로는 여성의 자해건수가 남성보다 많았고 여성이 ‘약물’에 의한 자해를 압도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것에 비해 남성은 비교적 다양한 수단을 통한 자해를 시도함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Miller et al. [
본 연구를 통하여 고의적 자해 손상으로 의료기관의 입원치료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호전율은 전체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고 있었으며 전체 호전율 82.2%로 대부분 호전되어 퇴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망하지는 않았지만 자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구를 짐작할 수 있게 하여 고의적 자해의 일부 결과인 ‘자살 사망’에 치중하였던 기존의 자살 예방정책 등의 대상자 범위의 확대 및 관리 방법의 재정비를 고려하여야 함을 제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의적 자해방법에서 호전율이 높은 것에 비하여 세부적인 방법으로 봤을 때는 ‘목맴’의 호전율이 48.1%로 전체 호전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였다. 2016년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해 손상의 호전율이 낮은 점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며 노인인구의 건강한 생명유지에 대한 건강정책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남긴다. 이제는 자해손상 발생의 예방차원 정책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미 발생한 자해손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호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입원을 하지 않고 응급실에서 바로 퇴실한 경우, 의료기관자체를 방문하지 않은 자해 환자 등은 퇴원손상심층조사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모든 고의적 자해의 규모를 추정하지 못한 점, 응급실 사망, DOA 등 치명적 자해방법의 건수를 모두 포함하지 못해 고의적 자해환자의 호전율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의적 자해환자의 고의적 자해방법과 호전율 추이를 알아보고 특징적 변화에 부합하는 제도적, 사회적 예방 및 관리방안 마련할 뿐만 아니라, 고의적 자해라는 인지적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세심한 전략 마련 및 추후 연구 자료의 보완을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수행되길 기대한다.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