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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ealth Info Stat > Volume 50(1); 2025 > Article
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관련 요인: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자료를 이용하여

Abstract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atient characteristics and fall incident characteristics in long-term care hospitals and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types of fall incidents.

Methods

Secondary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fall incident data from 2017 to 2021 from the 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Statistics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characteristics of fall incidents, and types of fall incidents based on the presence of harm in long-term care hospitals were gathered. A total of 4,780 cases were analyzed.

Results

The risk of harmful fall incidents was higher for patients in their 70s (odds ratio, OR=1.34, 95% confidence interval, CI=1.06-1.69) and 80s (OR=1.50, 95% CI=1.20-1.87) than for those in their 60s. The risk of harmful fall incidents for patients in family medicine departments was lower than for those in internal medicine departments (OR=0.68, 95% CI=0.55-0.84). The risk of harmful fall incidents for those with nervous system diseases (OR=0.78, 95% CI=0.62-0.98), respiratory and digestive system diseases (OR=0.60, 95% CI=0.39-0.95), and musculoskeletal system diseases (OR=0.62, 95% CI=0.45-0.86) was lower than that for patients whose main diagnosis was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The risk of harmful fall incidents for patients at long-term care hospitals with fewer than 200 beds (OR=1.69, 95% CI=1.17-2.43) and those with 200 to 499 beds (OR=1.58, 95% CI=1.21-2.07) was higher than that for patients at hospitals with 500 or more beds.

Conclusions

Older patients diagnosed with mental and behavioral disorders should be considered at high risk for harmful falls. Thus, closer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m, and improvements in fall prevention strategies, especially in long-term care hospitals with fewer beds, are needed.

서 론

2016년 환자안전법이 시행되고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이 구축되면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도 환자안전사고를 자율적으로 보고할 수 있으며 매년 그 통계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rea Patient Safety Reporting and Learning System, KOPS) 웹사이트(https://www.kops.or.kr/)를 통해 공개되어 이를 바탕으로 한 예방 대책이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1].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2024년까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중 가장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고는 낙상이다[2]. 낙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신체적 상태, 약물, 정신건강 문제, 성, 연령 등이 있으며, 특히 보유한 만성질환의 수가 많은 노인의 경우 낙상 위험이 높게 나타난다[3,4]. 또한, 병원에 입원한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관련 문제가 낙상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보고되어[5,6], 장기 입원 환경에서의 노인의 낙상 관련 요인에 대한 관심과 관리도 필요하다.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일수록 낙상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6], 노인 환자가 많이 입원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낙상이 빈번히 일어나므로 낙상예방활동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7]. 노인은 낙상으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도 하여[8,9] 이들에게 낙상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하는 낙상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내에서 노인의 낙상 관련 연구로는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관련 요인을 분석한 연구[6],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낙상 실태와 낙상 위험요인을 분석한 연구[10], 환자의 약물 종류에 따른 낙상 경험을 분석한 연구[11], 노인실태조사 자료로 지역사회 노인의 연령군에 따른 낙상 예측요인을 분석한 연구[12]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단일 연도의 낙상사고를 분석하거나[6], 일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만을 대상으로 하여[10] 해석의 일반화가 제한되거나, 요양병원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루지 않은[11,12]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2016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국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보고된 전국 단위의 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보고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5년간 축적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이용하여 낙상 관련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요양병원에서의 낙상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병원에서의 낙상 관련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을 확인하고 낙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요양병원에서의 낙상 관련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을 확인한다.

  • (2) 요양병원에서의 낙상 관련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에 따른 낙상 유형의 차이를 확인한다.

  • (3) 요양병원에서의 낙상사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설계

본 연구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된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2017_2021)’를 이용하여 수행한 2차자료 분석이다.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된 데이터인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된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였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자가보고된 자료로 이루어져 있고, 신고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의료기관의 장, 보호자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보고하지 않고, 대상자의 특징, 환자안전사고의 특징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연구대상자는 환자안전법 시행일(2016년 7월 2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환자안전사고 보고 데이터에 수집된 자료 중 성별, 나이, 사고 발생시간이 보고된 요양병원에서의 낙상 대상자 4,780명이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 데이터에 보고된 정보 중 환자특성, 사고특성을 보여주는 변수를 선행연구[6]를 참고하여 본 연구의 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모형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13]의 개념에 따르면 사고의 종류를 근접오류, 위해 없는 사건, 위해사건으로 구분하였고, 사고결과를 환자결과와 조직결과로 구분하였다. 환자결과는 ‘위해정도(어떤 사건으로부터 발생한 위해의 정도와 기간, 연관된 치료)’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론적 기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사고인 낙상사고의 특성(환자 특성/사고 특성)에 따른 환자결과(위해 없음/위해 있음)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Figure 1).
Figure 1.
Conceptual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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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도구

환자 특성

본 연구의 환자 특성 변인은 연령, 성별, 주 진료과, 진단명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60대, 70대, 80대 이상, 성별은 남성, 여성으로 분류하였다. 주 진료과는 내과, 외과, 재활의학 및 신경과, 가정의학과, 기타 과로 분류하였다. 진단명은 우리나라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14]를 이용하여 ‘정신 및 행동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질환’, ‘순환계통의 질환’, ‘호흡계통의 질환’, ‘소화계통의 질환’,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 기타로 분류하였다.

사고 특성

본 연구의 사고 특성 변인은 병상 수, 사고 발생 시간, 사고 발생 장소, 보고자를 포함하였다. 병상 수는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 500병상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사고 발생 시간은 사고 발생 시 간호사의 3교대 근무시인 낮 근무, 저녁 근무, 야간근무로 분류하였으며 장소는 입원실, 복도, 회복실/중환자실, 외래/처치실/주사실/시술실/검사실/재활·물리치료실, 기타(주차장, 원무과, 식당, 샤워실, 화장실, 휴식공간 등)로 분류하였다. 보고자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또는 기타(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환자, 보호자, 불명확)로 분류하였다.

낙상사고 유형: 위해정도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낙상사고 유형은 위해정도에 따라 ‘위해 없음’과 ‘위해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위해 없는 사건은 사건의 결과 대상자의 건강에 해가 없는 사건으로 ‘근접오류’와‘위해 없음’으로 보고된 사건이며, 위해사건은 ‘경증’, ‘중등증’, ‘중증’, ‘사망’으로 보고된 사건이다.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고,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에 따른 낙상사고 유형의 차이는 교차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낙상사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윤리적 고려

연구자 소속 기관인 수원과학대학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 승인(IRB No.: IRB2-7008167-AB-N-01-202211-HR-001-02)을 받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가 사용한 원시자료는 연구자료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공개한 데이터로, 대상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있다. 제공기관이 제시한 ‘환자안전 통계데이터 활용 시 유의사항’에 따라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환자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 연령은 60대가 602명(12.6%), 70대가 1,195명(25.0%), 80대 이상이 2,983명(62.4%)이었고 남성이 1,490명으로 31.2%, 여성이 3,290명으로 68.8%로 나타났다. 진료과목으로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가 1,308명(27.45)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의학과 1,223명(25.6%), 내과 938명(19.6%), 외과 938명(19.6%), 기타 322명(6.7%) 순이었다. 낙상 발생 시 진단명으로는 정신 및 행동 장애가 1,703명(35.6%)으로 가장 많았으며, 순환계통질환이 918명(19.2%), 신경계통 질환이 786명(16.4%),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결과가 395명(8.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질환 239명(5.0%), 비뇨생식기계질환 184명(3.8%), 호흡기계 및 소화기계 질환 106명(2.2%), 기타 449명(9.4%)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Patient characteristics of sample (n=4,780)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 harm (n=977) Harm (n=3,803) χ2 p
n (%) n (%) n (%)
Age (y) 60-69 602 (12.6) 163 (16.7) 439 (11.5) 22.87 <0.001
70-79 1,195 (25.0) 257 (26.3) 938 (24.7)
≥80 2,983 (62.4) 557 (57.0) 2,426 (63.8)
Gender Male 1,490 (31.2) 330 (33.8) 1,160 (30.5) 3.89 0.049
Female 3,290 (68.8) 647 (66.2) 2,643 (69.5)
Medical department Medicine 989 (20.7) 183 (18.7) 806 (21.2) 43.31 <0.001
Surgery 938 (19.6) 147 (15.0) 791 (20.8)
Rehabilitation medicine and neurology 1,308 (27.4) 296 (30.3) 1,012 (26.6)
Family medicine 1,223 (25.6) 306 (31.3) 917 (24.1)
Others 322 (6.7) 45 (4.6) 277 (7.3)
Diagnosis MBD 1,703 (35.6) 296 (30.3) 1,407 (37.0) 27.09 <0.001
NVS 786 (16.4) 189 (19.3) 597 (15.7)
CIR 918 (19.2) 174 (17.8) 744 (19.6)
RSP/DIG 106 (2.2) 30 (3.1) 76 (2.0)
MUS 239 (5.0) 61 (6.2) 178 (4.7)
GEN 184 (3.8) 39 (4.0) 145 (3.8)
INJ 395 (8.3) 87 (8.9) 308 (8.1)
Others 449 (9.4) 101 (10.3) 348 (9.2)

MBD, mental behavioral disorders; NVS,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CIR,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RSP/DIG, disease of respiratory system/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s; MUS,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GEN, 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s; INJ,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사고특성

요양병원의 낙상사고 관련 특성을 확인한 결과 사고 보고자는 환자안전 전담직원이 3,330건(69%)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기타가 1,480건(31.0%)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근무시간별 낙상사고를 확인해보면 낮근무 1,786건(37.4%), 저녁근무 1,351건(28.3%), 밤근무 1,643건(34.4%)로 나타났다. 병상 수는 2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에서 3,397건(71.1%)으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뒤이어 200병상 미만 의료기관에서 1,082건(22.6%)으로 나타났다. 낙상이 발생한 장소로는 병실이 3,054건(63.9%)으로 가장 많았다(Table 2).
Table 2.
Incident characteristics of sample (n=4,780)
Variables Categories Total No harm (n=977) Harm (n=3,803) χ2 p
n (%) n (%) n (%)
Reporter Expert for patient safety 3,300 (69.0) 698 (71.4) 2,602 (68.4) 3.32 0.068
Others 1,480 (31.0) 279 (28.6) 1,201 (31.6)
Nurses shift time Day 1,786 (37.4) 382 (39.1) 1,404 (36.9) 3.58 0.167
Evening 1,351 (28.3) 284 (29.1) 1,067 (28.1)
Night 1,643 (34.4) 311 (31.8) 1,332 (25.0)
Bed size <200 1,082 (22.6) 202 (20.7) 880 (23.1) 14.38 0.001
200-499 3,397 (71.1) 689 (70.5) 2,708 (71.2)
≥500 301 (6.3) 86 (8.8) 215 (5.7)
Location Patient's room 3,054 (63.9) 619 (63.4) 2,435 (64.0) 4.12 0.249
Corridor, lounge 159 (3.3) 42 (4.3) 117 (3.1)
Shower room, rest room 140 (2.9) 25 (2.6) 115 (3.0)
Others 1,427 (29.9) 291 (29.8) 1,136 (29.9)

낙상사고 유형(위해정도)과 환자 특성 간 관련성

낙상사고 위해정도(위해 없음/위해 있음)와 환자 특성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령(χ2 =22.87, p <0.001), 성별(χ2 =3.89, p =0.049), 진료과목(χ2 =43.31, p <0.001), 주진단명(χ2 =27.09, p <0.001)의 특성에 따라 낙상사고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낙상사고 유형과 사고 특성 간 관련성

낙상사고 유형과 사고 특성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낙상사고 위해 정도와 병상 수(χ2 =14.38, p =0.001)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낙상사고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환자 특성과 사고 특성에 따른 낙상사고 유형을 확인하기 위해 ‘위해 없는 사건’을 준거집단으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Nagelkerke R2 값은 0.33으로 나타났다. 본 로지스틱 회귀분석모형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Hosmer-Lemeshow 검정 결과 카이제곱 값은 15.40 (p =0.052)으로 나타나 회귀분석 모형이 적합하였다.
환자의 연령대가 60대에 비하여, 70대에서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1.34배 높았고(odds ratio, OR=1.34, 95% confidence interval, CI=1.06-1.69), 80대에서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1.50배 높았다(OR=1.50, 95% CI=1.20-1.87).
병상 수가 5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비하여, 200병상 미만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1.69배 높았고(OR=1.69, 95% CI=1.17-2.43), 200병상 이상 499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1.58배 높았다(OR=1.58, 95% CI=1.21-2.07).
진료과가 가정의학과인 경우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내과에 비해 32% 낮게 나타났다(OR=0.68, 95% CI=0.55-0.84).
주진단명이 정신 및 행동장애인 경우 신경계통 질환(OR=0.78, 95% CI=0.62-0.98), 호흡 소화계통 질환(OR=0.60, 95% CI=0.39-0.95), 근골격계통 질환(OR=0.62, 95% CI=0.45-0.86)인 환자에 비하여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Binary logistic regression for harm (n=4,780)
Variables Categories Degree of harm (ref.: no harm)
OR 95% CI p
Age (y) (ref.: 60-69) 70-79 1.34 1.06-1.69 0.013
≥80 1.50 1.20-1.87 <0.001
Gender (ref.: male) Female 1.04 0.89-1.22 0.648
Medical Surgery 1.20 0.94-1.53 0.149
department (ref.: medicine) Rehabilitation medicine and neurology 0.81 0.65-1.02 0.076
Family medicine 0.68 0.55-0.84 <0.001
Others 1.31 0.91-1.88 0.140
Diagnosis (ref.: MBD) NVS CIR 0.78 1.02 0.62-0.98 0.82-1.27 0.033 0.856
RSP/DIG 0.60 0.39-0.95 0.027
MUS 0.62 0.45-0.86 0.004
GEN 0.91 0.61-1.35 0.637
INJ 0.79 0.60-1.04 0.087
Others 0.78 0.60-1.02 0.064
Reporter Others 1.08 0.84-1.37 0.557
(ref.: expert for patient safety)
Nurses shift time Evening 1.04 0.87-1.24 0.666
(ref.: day) Night 1.14 0.96-1.36 0.144
Bed size <200 1.69 1.17-2.43 0.005
(ref.: ≥500) 200-499 1.58 1.21-2.07 0.001
Location Corridor, lounge 0.92 0.78-1.08 0.288
(ref.: patient's shower room, rest room 0.75 0.51-1.08 0.121
room) Others 1.09 0.70-1.71 0.695

OR, odds ratio; CI, confidence interval; ref., reference; MBD, mental behavioral disorders; NVS, disease of the nervous system; CIR, disease of the circulatory system; RSP/DIG, disease of respiratory system/disease of the digestive systems; MUS, disease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GEN, disease of the genitourinary systems; INJ,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고 찰

본 연구에서는 환자안전보고시스템이 구축된 2016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고된 5년간의 요양병원 낙상사고 전수를 대상으로 하여 낙상사고의 유형과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위해정도에 따른 낙상사고 유형은 ‘위해 없음’ 977건(20.4%), ‘위해 있음’ 3,803건(79.6%)이었다. 이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중 70.8%가 손상이 있었다고 보고한 연구[6]보다 높으며, 요양병원의 낙상 위해정도가 75.1%로 보고된 연구[15]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요양병원의 대상자인 노인 환자가 낙상으로 인한 위해의 위험성이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낙상사고의 대상자인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80대 이상이 62.4%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연령이 80대 이상인 경우 60대에 비해 낙상사고가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1.5배 높았다. 이는 65-74세의 노인은 75세 이상인 노인에 비해 1.26배 더 많이 낙상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상이하다[16]. 그러나 Moreland et al. [17]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85세 이상 성인의 낙상 또는 낙상 관련 부상 확률이 85세 미만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80대보다는 70대가, 70대보다는 60대가 신체활동의 절대적인 양이 많으므로 낙상이 80대에서 적게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노화에 따른 근력 감소[5,18] 등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낙상과 부상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므로 향후 반복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낙상사고의 환자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라 낙상사고 발생의 차이는 있었지만 낙상 중 위해사건의 위험이 유의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반면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낙상이 적신호사건일 확률이 높았다[6,15,19]. 이는 성별에 따른 낙상 발생 자체는 차이가 없더라도 근력이나 골밀도가 낮은 여성 노인에게 낙상이 더 심각한 신체적 또는 심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낙상사고 발생에 대한 치료 및 대응은 성별과 관계없이 비슷하게 제공되며, 위해사건의 위험도는 성별보다는 개별 건강상태와 같은 요소와 더 관련될 수 있어 본 연구결과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다.
대상자의 진료과목에 따르면 가정의학과인 경우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일 위험성이 내과에 비해 32%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환자의 병원 내 낙상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20]에서도 진단명이 내과, 외과, 임상의학과로 입원한 환자가 보고되지 않은 진료과에 입원한 환자에 비해 낙상의 위험이 높았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낙상사고 위해정도를 분석한 Ahn and Kim [6]의 연구에서도 내과환자가 가정의학과 환자보다 적신호 사건 발생이 확률이 높았고 고령의 내과환자는 만성질환과 합병증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복용 약물 또한 많기에 낙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통계적 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같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행연구에서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기에 본 연구보다 진료과의 특성에 따른 낙상과의 관련성이 더 잘 드러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는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진료과가 있으나 요양병원은 그렇지 않다. 본 연구의 원자료에서도 동일한 진단명의 환자도 진료과목은 소아과, 영상의학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으로 다르게 보고된 것을 확인하였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입원 시 가능한 진단명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진료과로 배정하지만, 원자료를 살펴보면 진단명과 관련성이 낮은 진료과로 배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내과 환자의 낙상이 위해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해석은 신중하여야 하겠다.
대상자의 진단명에 따르면 정신 및 행동장애의 진단명을 가진 환자가 신경계통 질환, 호흡소화계통 질환, 근골격계통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비해 낙상사고가 위해사건일 확률이 높았다. 이는 노인 전 연령층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에 포함되는 기질성 정신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낙상이 적신호사건일 확률이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관된다[20]. 정신 및 행동장애를 가진 환자들의 약물이나 배회 증상은 낙상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보고되므로[21], 요양병원에서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진단받은 환자의 투약력과 낙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임상 증상 등을 면밀히 사정하여 낙상 예방활동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비약물적 중재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으며[21], 치매노인에 대한 운동중심, 인지·정서적 중심, 대상자 중심 낙상예방교육 결과 일상생활 수행능력이 향상되고 정신행동증상이 감소된다는 결과[22]에 따라 낙상예방에 있어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낙상사고의 사건 특성을 살펴보면 병상 수에 따라 낙상사고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5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보다 200병상 미만, 200병상 이상 499병상 이하의 요양병원에서 낙상의 위해사건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낙상이 위해사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6]와는 일관적이지 않으며, 5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보다 200병상 미만 그리고 200-500병상 미만의 규모의 의료기관에서 낙상사고를 포함한 환자안전사고로 위해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19]와 흐름을 같이 한다. Ahn and Kim [6]의 연구는 요양병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병상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에는 중증도가 높은 환자가 입원하므로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 연구[6]에서도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가 적신호 사건에 해당할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병상 수가 적은 요양병원에서 집중적인 낙상예방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2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서만 환자안전 전담자가 배치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있어도 간호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환자안전 업무에만 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23]. 병상 수가 많은 요양병원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겸직 없이 환자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점이 본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본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기관에 특성에 따른 안전사고의 특성과 원인을 분석하여 필요한 교육과 예방활동을 시행할 수 있는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특성과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23].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재직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예방활동을 하게 된다면 낙상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단계적으로 모든 요양병원에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되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겸직이 아닌 환자안전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 교대 근무시간은 낙상사고의 유형과 관련이 없었고, 위해사건 위험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인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간호제공 시간이 적은 야간 근무시간에 낙상 위해사건의 발생위험이 높았다고 해석한 Ahn and Kim [6]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사고특성 변수로 간호사의 교대 근무시간을 포함한 것은 곧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간호제공 시간의 차이로 낙상사고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38조 의료인 등의 정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조무사를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 내에서 대체할 수 있으므로,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인력배치 수준을 높여 간호등급을 향상하기 위해 간호인력 중 간호조무사의 비중이 높을 수 있다[24]. 따라서, 본 연구결과 간호사의 3교대 근무시간과 낙상이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양병원 특성상 간호인력에 간호사의 비중이 높지 않아 근무시간별 배치된 간호사의 간호제공시간이 간호조무사 인력의 간호시간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 해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Kim et al. [25]의 연구에서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시간이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되고, 요양병원에서 노인전문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와 간호사의 중간자로, 전체적인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데[23]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노인전문간호사의 배치 수준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낙상사고의 특성을 ‘위해없음’과 ‘위해있음’만으로 구분하고 근접오류를 낙상사고의 특성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이는 2021년부터 정확한 근접오류를 수집하도록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의 보고서 양식 내용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근접오류를 명확히 표시하여 조사한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가 혼재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근접오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환자에게 실제로 도달하지 않아[26] 환자와 보호자의 자가보고는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근접오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자가보고를 증진하여 정확히 분류되어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단면적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낙상사고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또한, 2차자료를 이용하였으므로 낙상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고된 대상자의 복용 약물과 간병인 상주, 침대사용 여부[10], 낙상 두려움[16], 간호인력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호시간[27] 등을 분석에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나아가 요양병원의 간호사 배치수준이 높을수록 환자의 건강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24]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수를 포함해 낙상에 미치는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환자안전법이 시행된 이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의 자료를 통합하여 낙상 위험성이 높은 요양병원 내 낙상사고의 특징을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요양병원에서 낙상 환자와 사고 특성에 따른 낙상 예방활동 마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웹사이트에 공개된 ‘환자안전 보고 데이터’가 축적된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를 통합하여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낙상 예방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낙상은 환자특성과 사건특성이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는 고령 환자와 정신 및 행동장애 관련 진단받은 환자를 낙상 위해사건의 고위험 대상자로 간주하여 더욱 적극적인 낙상예방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상 수가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에서 낙상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을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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