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장기기증 동의 관련 요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자료 기반
Abstract
Objectives
To identify key factors influencing family consent to brain‑dead organ donation and develop tailored interview strategies to enhance consent rates.
Methods
From January to December 2022, data from 611 potential brain dead donors reported to the Korea Organ Donation Agency (KODA) who underwent family interviews were analyzed. Chi‑square tests assessed associations between consent status and variables including donor general, medical, healthcare environment, and surveillance process Characteristics. Predictors were further evalua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Resul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consent rates were observed based on age group (p =0.005), marital status (p =0.005), consciousness level (p =0.001), hospital size (p =0.019), department specialization (p =0.001), notification approach (p =0.036), early confirmation of family donation opinion (p <0.001), and number of interviews (p <0.001). Higher consent likelihood was associated with donors aged 20–59, unmarried status, coma state, treatment in hospitals with fewer than 599 beds, departments outside neurosurgery, early familial opinion confirmation, and conducting more than two interviews.
Conclusions
Implementing interview strategies tailored to general, medical, healthcare environment, and surveillance process factors may effectively increase family consent rates for brain‑dead organ donation.
Key words: Brain‑dead organ donation, Organ donation, Brain‑death, Korea Organ Donation Agency
서 론
장기이식은 다른 치료로는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 질환자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는 의료 과정이다[ 1]. 따라서 선의의 장기기증자 없이 각종 말기 질환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것은 어렵다[ 2]. 장기이식은 뇌사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뇌사 장기이식과 생존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생체 장기이식이 있는데, 이 중 뇌사 장기이식은 생존자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생체 이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체에 하나뿐인 장기의 이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3].
2022년 12월 기준 국내 고형 장기이식 대기자는 49,993명이며 하루 평균 약 7.9명의 이식 대기자가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한다[ 4, 5]. 그러나 2021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뇌사 장기기증률은 인구 백만 명당 8.56명으로 미국 41.88명, 스페인 40.2명, 프랑스 24.68명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다[ 5]. 2016년 573명까지 증가했던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2017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22년에는 405명에 그쳤다[ 5].
국내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다. 2022년 12월 기준 국내 장기등 및 인체 조직기증 희망등록자는 전년도 대비 4.53% 증가한 2,707,531명이며[ 4], 2018년 실시한 장기·조직기증 인식조사에 따른 장기·인체조직기증 의향은 66.5%에 달했다[ 6].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뇌사 장기기증 동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장기기증에 적합한 뇌사추정자의 장기기증 동의율은 2019년 33.0%, 2020년 36.1%에 불과하다[ 7, 8].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국민 인식과 동의율 간의 괴리는 현행법상 뇌사 장기기증 동의는 뇌사추정자 본인이 아닌 선순위 보호자가 대리인으로서 동의하며, 뇌사추정자의 생전 의사보다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가 우선되기 때문에 발생한다[ 9]. 따라서, 뇌사 장기기증 동의율을 높여 장기이식 대기 기간을 단축시키고, 대기 중 사망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개선과 더불어 뇌사추정자 가족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추정자 신고가 접수된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소속 장기구득간호사가 뇌사추정자의 기증 적합성 평가 및 가족과 면담을 진행하고 가족의 기증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의 기록을 분석하여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Korea smartphone Donation Agency, KODA)의 뇌사추정자 신고 자료를 활용한 2차 자료 분석 연구이다. 뇌사추정자 가족과의 면담 결과가 기록된 ‘ Organ & Tissue Donor Tracking Tool’을 주요 자료로 사용하였다. 2,163명의 뇌사추정자 중 뇌사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273명과 뇌사가 아닌 99명, 뇌사추정자 가족이 면담을 거부하였거나, 면담 전 기증 거부 의사 표시로 면담이 이루어지지 못한 1,022명을 제외하였다. 또한, 면담이 이루어진 769명 중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가 아닌 의료기관 직원과 뇌사 장기기증 면담을 진행한 50명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와 가족이 면담한 719명 중 모든 변수에 대한 기록이 완전한 611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Figure 1).
Figure 1.
Study population selection process. KODA, Korea Organ Donation Agency.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했으므로, 경북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로부터 연구윤리심의면제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연구변수
본 연구의 종속 변수는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 여부로, 최초 면담 시 가족의 의사 표명을 기준으로 ‘동의’와 ‘거부’로 분류하였다.
독립 변수로는 장기기증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 의료환경 특성, 그리고 뇌사추정자 발굴 과정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에는 성별, 나이, 결혼 상태, 기증희망등록 여부, 주소지, 재원일 수, 외상성 여부, 의식 수준이 포함되었다. 의료환경 특성은 병상 규모, 동일 지역 진료 여부, 진료과, 연명의료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를 다루었으며, 발굴 과정 특성은 통보 방식, 뇌사 추정 상태 설명 여부, 뇌사추정자 통보 제도 설명 여부, 통보 당시 가족 의사 확인 여부, 면담 시점, 면담 횟수로 구성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 및 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증희망등록 여부는 국립장기조직혈액원의 자료를 활용하였고, 주소지는 행정안전부 통계에 근거하여 인구 100만 명 이상 지역을 ‘도심’, 그 외 지역을 ‘비도심’으로 분류하였다. 의식 수준은 Glasgow Coma Scale 점수 3점 이하는 ‘ Coma’로, 4점 이상은 ‘ Coma 아님’으로 나누었으며, 외상성 여부는 사망종류 ‘병사’를 ‘비외상성’으로, ‘타살’, ‘교통사고’ 등은 ‘외상성’으로 구분하였다. 동일 지역 진료 여부는 뇌사추정자의 주소지와 재원 중인 의료기관의 시·도 행정구역 일치 여부에 따라 ‘동일 지역’과 ‘타지역’으로 구분하였고, 진료과는 ‘신경외과’와 ‘기타 진료과’로 분류하였다. 신고방식은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사가 직접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통보센터나 장기구득간호사에게 통보한 경우를 ‘의사 통보’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병원 직원, 보호자 등 기타 통보자가 통보한 경우를 ‘기타 통보’로 분류하였으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가 의료기관 방문을 통해 직접 뇌사추정자를 발굴한 경우를 ‘ KODA 발굴’로 분류하였다. 뇌사 추정상태 설명 여부와 뇌사추정자 통보제 설명 여부는 의료진이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환자의 뇌사 추정상태와 관련 법률에 따른 뇌사추정자 통보제에 관해 설명한 경우 ‘설명됨’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 ‘설명 안됨’으로 분류하였다. 통보 시점 가족 의사 확인은 통보 당시 보호자의 장기기증 동의 또는 거부 의사가 확인된 경우 ‘확인’으로 분류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 ‘미확인’으로 분류하였다. 면담 시점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와 뇌사추정자 가족의 최초 면담이 이루어진 시점을 ‘통보 당일’과 ‘통보 당일 이후’로 분류하였으며, 면담 횟수는 통보 접수 이후 뇌사 장기기증 동의 획득까지 면담이 이루어진 횟수를 ‘1회’와 ‘2회 이상’으로 분류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 분석은 SPSS 18.0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자세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과 의료환경 특성, 뇌사추정자 발굴과정 특성은 빈도분석을 통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과 의료환경, 뇌사추정자 발굴과정 특성에 따른 뇌사 장기기증 동의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제곱 검정과 Fisher's 정확검정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의 수준 p =0.05 기준으로 유의한 변수들에 대하여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최종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병상수와 통보 방식을 보정변수로 포함하여 교차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였다.
연구 결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전체 연구대상자 611명 중 뇌사 장기기증 동의는 422명(69.1%), 거부는 189명(30.9%)이었다.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성이 388명(63.4%)으로 여성보다 많았고, 연령대는 40-59세(47.5%)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 상태는 법적 배우자 유(51.4%)와 무(48.6%)가 비슷하게 분포하였으며, 기증희망등록은 572명(93.6%)이 미등록 상태였다. 주소지는 도심(52.5%)과 비도심(47.5%)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고, 재원일 수는 0-2일(35.0%)이 가장 많았다. 외상성 여부는 비외상성(53.8%)이 더 많았으며, 의식 수준은 587명(96.1%)이 Coma 상태였다.
의료환경 특성에서는 900병상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이 342명(56.0%)으로 가장 많았다. 뇌사추정자의 주소지와 재원 중인 의료기관의 시·도 행정구역이 동일한 경우가 458명(75.0%)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진료과는 신경외과(58.4%)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의료기관(97.7%)에는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었다. 뇌사추정자 발굴 과정 특성 중 통보 방식은 의사 통보(37.3%), 기타 통보(34.2%), KODA 발굴(28.5%) 순으로 나타났다. 뇌사 추정 상태 설명 여부와 통보제 설명 여부는 각각 99.2%와 97.7%로 대부분 설명이 이루어졌다. 통보 당시 가족 의사 확인은 확인(50.7%)과 미확인(49.3%) 비율이 비슷하였다. 또한, 면담 시점은 통보 당일이 385명(63.0%)이었고, 면담 횟수는 1회가 395명(64.6%)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n=611)
|
Variables |
Characteristics |
Frequency |
Percentage (%) |
|
General and medical characteristics |
Family consent |
Refusal |
189 |
30.9 |
|
Consent |
422 |
69.1 |
|
Sex |
Male |
388 |
63.4 |
|
Female |
223 |
36.5 |
|
Age (y) |
0-19 |
27 |
4.4 |
|
20-39 |
101 |
16.5 |
|
40-59 |
279 |
47.5 |
|
≥60 |
204 |
33.4 |
|
Marital status |
With legal spouse |
314 |
51.4 |
|
Without legal spouse |
297 |
48.6 |
|
Organ donation registration |
Not registered |
572 |
93.6 |
|
Registered |
39 |
6.4 |
|
Residence |
Urban |
321 |
52.5 |
|
Rural |
290 |
47.5 |
|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
0-2 |
214 |
35.0 |
|
3-6 |
204 |
33.4 |
|
≥7 |
193 |
31.6 |
|
Trauma status |
Non-trauma |
329 |
53.8 |
|
Tauma |
282 |
46.2 |
|
Consciousness level |
Non-coma |
24 |
3.9 |
|
Coma |
587 |
96.1 |
|
Healthcare environment and surveillance process characteristics |
Hospital size |
≤599 beds |
80 |
13.1 |
|
600-899 beds |
189 |
30.9 |
|
≥900 beds |
342 |
56.0 |
|
Same region as residence |
Same region |
458 |
75.0 |
|
Different region |
153 |
25.0 |
|
Medical departments |
Neurosurgery |
357 |
58.4 |
|
Other medical departments |
254 |
41.6 |
|
Ethics committee establishment |
Not established |
14 |
2.3 |
|
Established |
597 |
97.7 |
|
Notification approach |
Physician notification |
228 |
37.3 |
|
Other notification |
209 |
34.2 |
|
KODA notification |
174 |
28.5 |
|
Brain death presumed status explanation |
Not explained |
5 |
0.8 |
|
Explained |
606 |
99.2 |
|
Brain death legal determination explanation |
Not explained |
14 |
2.3 |
|
Explained |
597 |
97.7 |
|
Early confirmation of family donation opinion |
Not confirmed |
301 |
49.3 |
|
Confirmed |
310 |
50.7 |
|
Timing of interview |
Same day as notification |
385 |
63.0 |
|
After notification day |
226 |
37.0 |
|
Number of interviews |
1 time |
395 |
64.6 |
|
≥2 times |
216 |
35.4 |
장기기증 동의
연구 결과, 뇌사 장기기증 동의 여부는 일부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 의료환경 특성, 그리고 발굴 과정 특성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일반적·의학적 특성에서는 나이, 결혼 상태, 의식 수준이 동의 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특히, ‘20-39세’에서 81.2%로 가장 높은 동의율을 보였으며(p =0.005), ‘법적 배우자 무’인 경우(74.4%) ‘법적 배우자 유’인 경우(64.0%)보다 동의율이 높았다(p =0.005). 또한, ‘ Coma’ 상태(70.4%)인 경우 ‘ Coma 아님’ 상태(37.5%)보다 동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p =0.005). 반면, 성별, 기증희망등록 여부, 주소지, 재원일 수, 외상성 여부는 동의 여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의료환경 특성에서는 병상 규모와 진료과가 동의 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599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동의율(80.0%)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병상 규모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p =0.019). 또한, ‘기타 진료과’(74.5%)의 동의율이 ‘신경외과’(63.9%)보다 높았다(p =0.001). 반면, 동일 지역 진료 여부와 윤리위원회 설치 여부는 동의 여부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발굴 과정 특성에서는 통보 방식, 통보 당시 가족 의사 확인, 면담 횟수가 동의 여부와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 ‘의사 통보’(72.8%) 및 ‘기타 통보’(71.4%)의 동의율이 ‘ KODA 발굴’(61.5%)보다 높았고( p =0.036), 통보 당시 가족 의사를 ‘확인’한 경우(79.7%)가 ‘미확인’한 경우(58.1%)보다 동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p <0.001). 특히, 면담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80.1%) ‘1회’인 경우(63.0%)보다 동의율이 크게 증가하여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0.001). 그러나 뇌사 추정 상태 설명 여부, 통보제 설명 여부, 면담 시점은 동의 여부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Table 2.
Family consent to brain dead organ donation
|
Variables |
Characteristics |
Refusal |
Consent |
χ2 (p) |
|
n (%) |
n (%) |
|
General and medical characteristics |
Sex |
Male |
124 (32.0) |
264 (68.0) |
0.52 (0.469) |
|
Female |
65 (29.1) |
158 (70.9) |
|
|
Age (y) |
0-19 |
8 (29.6) |
19 (70.4) |
12.95 (0.005) |
|
20-39 |
19 (18.8) |
82 (81.2) |
|
|
40-59 |
83 (29.7) |
196 (70.3) |
|
|
≥60 |
79 (38.7) |
125 (61.3) |
|
|
Marital status |
With legal spouse |
113 (36.0) |
201 (64.0) |
7.72 (0.005) |
|
Without legal spouse |
76 (25.6) |
221 (74.4) |
|
|
Organ donation registration |
Not registered |
181 (31.6) |
391 (68.4) |
2.12 (0.146) |
|
Registered |
8 (20.5) |
31 (79.5) |
|
|
Residence |
Urban |
103 (32.1) |
218 (67.9) |
0.42 (0.516) |
|
Rural |
86 (29.7) |
204 (70.3) |
|
|
Length of hospital stay (days) |
0-2 |
65 (30.4) |
149 (68.6) |
0.05 (0.974) |
|
3-6 |
64 (31.4) |
140 (68.6) |
|
|
≥7 |
60 (31.1) |
133 (68.9) |
|
|
Trauma status |
Non-trauma |
112 (34.0) |
217 (66.0) |
3.23 (0.072) |
|
Tauma |
77 (27.3) |
205 (72.7) |
|
|
Consciousness level |
Non-coma |
15 (62.5) |
9 (37.5) |
11.65 (0.001) |
|
Coma |
174 (29.6) |
413 (70.4) |
|
|
Healthcare environment and surveillance process characteristics |
Hospital size |
≤599 beds |
16 (20.0) |
64 (80.0) |
7.98 (0.019) |
|
600-899 beds |
53 (28.0) |
136 (72.0) |
|
|
≥900 beds |
120 (35.1) |
222 (64.9) |
|
|
Same region as residence |
Same region |
150 (32.8) |
308 (67.2) |
2.83 (0.093) |
|
Different region |
39 (25.5) |
114 (74.5) |
|
|
Medical departments |
Neurosurgery |
129 (36.1) |
228 (63.9) |
10.88 (0.001) |
|
Other medical departments |
60 (23.6) |
194 (76.4) |
|
|
Ethics committee establishment |
Not established |
2 (14.3) |
12 (85.7) |
1.86 (0.140a) |
|
Established |
187 (31.3) |
410 (68.7) |
|
|
Notification approach |
Physician notification |
62 (27.2) |
166 (72.8) |
6.65 (0.036) |
|
Other notification |
60 (28.7) |
149 (71.4) |
|
|
KODA notification |
67 (38.5) |
107 (61.5) |
|
|
Brain death presumed status explanation |
Not explained |
3 (60.0) |
2 (40.0) |
1.99 (0.175a) |
|
Explained |
186 (30.7) |
420 (69.3) |
|
|
Brain death legal determination explanation |
Not explained |
7 (50.0) |
7 (50.0) |
2.44 (0.105a) |
|
Explained |
182 (30.5) |
415 (69.5) |
|
|
Early confirmation of family donation opinion |
Not confirmed |
126 (41.9) |
175 (58.1) |
33.16 (0.000) |
|
Confirmed |
63 (20.3) |
247 (79.7) |
|
|
Timing of interview |
Same day as notification |
117 (30.4) |
268 (69.6) |
0.14 (0.705) |
|
After notification day |
72 (31.9) |
154 (68.1) |
|
|
Number of interviews |
1 time |
146 (37.0) |
249 (63.0) |
19.01 (0.000) |
|
≥2 times |
43 (19.9) |
173 (80.1) |
|
뇌사 장기기증 동의 관련 요인 분석
다변량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뇌사추정자의 일반적·의학적 특성에서는 연령대가 ‘60세 이상’인 경우에 비해 ‘20-29세’(OR=2.14, 95% confidence interval, CI=1.11-4.13)와 ‘40-59세’(OR=1.5, 95%, CI=1.02-2.33)인 경우 동의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의식 수준이 ‘ Coma 아님’에 비해 ‘ Coma’일 때(OR=3.72, 95% CI=1.47-9.40) 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환경 특성에서는 뇌사추정자가 재원 중인 의료기관의 병상 규모가 ‘900병상 이상’인 경우에 비해 ‘599병상 이하’인 경우(OR=2.04, 95% CI=1.07-3.88) 동의 가능성이 높았고, 진료과가 ‘신경외과’가 아닌 ‘기타 진료과’인 경우(OR=1.97, 95% CI=1.32-2.95) 동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발굴과정 특성에서는 뇌사추정자 통보 당시 뇌사추정자 가족의 기증 의사가 ‘확인’된 경우(OR=2.77, 95% CI=1.89-4.08) 동의 가능성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면담 횟수가 ‘1회’에 비해 ‘2회 이상’인 경우(OR=2.31, 95% CI=1.52-3.51) 뇌사 장기기증에 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Table 3.
Factors associated with consent to organ donation
|
Variables |
Characteristics |
OR |
95% CI |
p
|
|
Age (y) (ref.: ≥60) |
0-19 |
1.05 |
0.39–2.84 |
0.926 |
|
20-39 |
2.14 |
1.11-4.13 |
0.023 |
|
40-59 |
1.54 |
1.02-2.33 |
0.042 |
|
Marital status (ref.: with legal spouse) |
Without legal spouse |
1.44 |
0.95-2.16 |
0.084 |
|
Consciousness level (ref.: Non-coma) |
Coma |
3.72 |
1.47-9.40 |
0.005 |
|
Hospital size (ref.: ≥900 beds) |
≤599 beds |
2.04 |
1.07-3.88 |
0.030 |
|
600-899 beds |
1.33 |
0.87-2.04 |
0.188 |
|
Medical departments (ref.: Neurosurgery) |
Other medical departments |
1.97 |
1.32-2.95 |
0.001 |
|
Notification approach (ref.: KODA notification) |
Physician notification |
1.63 |
1.02-2.06 |
0.043 |
|
Other notification |
1.37 |
0.85-2.21 |
0.199 |
|
Early confirmation of family donation opinion (ref.: not confirmed) |
Confirmed |
2.77 |
1.89-4.08 |
0.000 |
|
Number of interviews (ref.: 1 times) |
≥2 times |
2.31 |
1.52-3.51 |
0.000 |
고 찰
본 연구는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파악하여 뇌사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10]와 동일하게 뇌사추정자의 연령과 결혼 상태가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식 수준 또한 장기기증 동의와 유의한 관련이 있는 독립적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60세 이상에 비해 20-59세의 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부모의 여생을 편하게 마무리해 드리고 싶거나, 부모의 신체를 훼손할 수 없다는 유교적 효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며, 법적 배우자가 없는 경우의 동의율이 높은 것은 국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1].
반면, 뇌사추정자의 성별과 거주지는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10– 12]. 이는 약 2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기증희망등록 여부는 동의율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는데, 이는 기증희망등록자의 낮은 비율(6.4%)로 인한 통계적 한계 때문으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법상 기증희망등록은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희망등록은 뇌사추정자의 의사를 가족에게 전달하여 최종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은 여전하다.
본 연구에서는 뇌사추정자의 의식수준이 ‘ Coma’인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장기기증 동의가 3.7배 이상 높았는데, 이는 환자 상태가 위중할수록 보호자들이 심리적으로 뇌사를 더 잘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선행연구[ 13]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외상성 여부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외상성 여부나 사망원인이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연구결과[ 10, 14]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두부외상이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국내 선행연구 결과도 확인되었다[ 13]. 이는 외상성 뇌사의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뇌사 추정자보다 가족들이 뇌사 상태를 비교적 수용하기 용이하다는 경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뇌사 원인에 따른 가족의 뇌사 인식 수준과 장기기증 결정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의료환경 특성 중 병상 규모와 진료과가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900병상 이상’의 대형 의료기관에 비해 ‘599병상 이하’ 의료기관에서 동의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의료기관 병상 수가 증가할수록 장기기증자 수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15]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이는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 뇌사 추정자 가족이 장기기증에 긍정적인 경우에만 뇌사추정자 발생을 통보할 가능성이 있거나, 대형 의료기관 재원 환자의 경우 가족의 치료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해 기증 거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연간 진료 인원수와 장기기증 동의 간의 관계가 우연이라는 해외 연구 [ 14]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규모를 나타내는 변수를 권역센터 보유 여부, 중환자실 병상 수 등으로 세분화하여, 의료기관 특성이 뇌사 장기기증 동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발굴 과정 특성 중에서는 뇌사추정자 통보 방식과 면담 횟수, 그리고 가족의 사전 기증 의사 확인 여부가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통보 방식의 경우, 의료진이 직접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통보한 경우가 장기구득간호사가 직접 발굴하는 경우보다 동의율이 높았다. 이는 보호자가 뇌사 장기기증에 긍정적일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통보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의료진이 직접 한국장기기증원으로 통보하는 행위 자체가 의료진의 기증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의료진의 관심도가 기증 설명 과정에서 가족의 동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뇌사추정자 신고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의료진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통보 당시 가족의 기증 의사가 사전에 확인된 경우 동의율이 약 2.7배 높았으나, 동의 후 철회 사례도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가족 요구 파악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면담 횟수가 1회에 비해 2회 이상일 때 동의율이 2.3배 이상 높았다. 이는 초기 면담 이후 가족이 결정을 망설일 경우 추가 면담을 통해 기증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면담 시점은 동의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최적의 면담 시점보다는 가족의 상태를 고려한 유연한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뇌사추정자 가족 면담 시 초기부터 가족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면담을 통해 가족을 지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 기준을 충족한 뇌사추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뇌사추정자를 대표하기 어렵다. 둘째, 가족의 동의/거부 의사 표시가 없었거나 거부 의사가 명확한 경우 통보가 누락된 사례가 있을 것이라 추측한다. 셋째, 면담 횟수와 동의 간의 선행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 넷째, 면담을 진행한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장기구득간호사의 특성(경력, 성별, 나이, 결혼 상태 등)이 동의 결정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결 론
본 연구는 뇌사추정자 가족의 장기기증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뇌사추정자의 연령, 결혼 상태, 의식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진료과, 통보 방식, 가족의 사전 의사 확인 여부, 면담 횟수가 장기기증 동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증 동의를 위한 전략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뇌사추정자의 연령대가 20-59세이고 법적 배우자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의식 수준이 Coma인 경우, 초기 면담 시 신속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 효과적일 수 있다. 반면 고연령층이나 기혼자의 경우, 의식수준이 Coma가 아닌 경우는 가족 구성원 간 의견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공감적 경청과 반복 면담이 필요하다. 또한, 599병상 이하의 의료기관과 신경외과 외 진료과에서 동의율이 높았는데, 이는 장기기증 동의에 유리한 치료환경이 존재하기보다 의료진과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의료기관 규모와 진료과 특성을 고려한 의료진 협력체계 구축과 장기기증 인식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가족의 사전 의사가 확인되고 면담이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동의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초기 통보 단계부터 가족의 태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반복 면담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데이터 기반 근거를 통해 장기구득기관의 면담 표준지침 수립, 장기기증 인식 개선 교육, 홍보 전략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장기기증 활성화와 이식 대기 환자들의 생명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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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Oh JS, Kang MS, Jang KS, Kang HJ, Cho W, Ha J. Factors influencing family's organ donation decision. Clin Transplant Res 2017;31(3):133-142. (Korean).DOI: 10.4285/jkstn.2017.31.3.133.
11. Siminoff LA, Gordon N, Hewlett J, Arnold RM. Factors influencing families’ consent for donation of solid organs for transplantation. JAMA 2001;286(1):71-77. DOI: 10.1001/jama.28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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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Korea Organ Donation Agency. Annual report 2021. Seoul: Korea Organ Donation Agency; 2022. p. 1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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