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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Health Info Stat > Volume 47(4); 2022 > Article
ICD-11의 국내외 주요 이슈 및 향후 과제

Abstract

The 11th revision the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 (ICD) is new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the pace of development of modern technology. Computerization and ontology-based design are expected to be highly scalable and interoperable in integration and connection with other classification systems. However, when introduced in Korea, structural changes are feared to interfere with the linkage between disease codes. This study briefly introduced ICD-11 and examined related literature and mapping case trends. The interest in ICD-11 in Korea was lower than in other countries, and tend to pay attention to socio-economic repercussions. Research was mainly conducted focusing on ‘Chapter 2 Neoplasms’ and ‘Chapter 6 Mental, behavioural or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Through a mapping cas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CD-11 is a highly useful classification system, and guidance on post-coordination, such as the sequence and criteria of the expansion code, is needed. Proper preparation is required until ICD-11 is officially implemented in Korea. The role of the government is important at all stages from the introduction to maintenance of ICD-11, and efforts and attention to adaptation of all classified users in the health care industry are needed.

서 론

ICD (International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and Related Health Problems)는 여러 국가에서 발생하는 질병, 사망, 손상 등을 분류하는 국제질병분류이다[1]. ICD는 국가 간 질병의 연계를 통해 시점에 따른 비교 및 통계를 가능하게 하는 국제표준으로[2], 보건과 의학분야 연구의 발전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자원의 분배, 정책적 지원, 다양한 사회적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보건의료 데이터의 기초가 된다[3].
ICD-10 (10차 개정판)은 1990년에 채택되어 현재까지 약 30년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었고, 의무기록데이터 수집을 통한 보건의료데이터의 축적과 분석기술의 발전에 활용되었다[4].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각국의 상황에 맞게 변형되어 국제 표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이한 개념들이 생겨났다[5]. 새로운 질병의 등장과 의학적 발전은 ICD-10의 14,400개의 코드로 질병을 표현하기에 한계가 생겨 새로운 분류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6]. 이에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2019년 ICD-11 (11차 개정판)을 발표하였고 2022년부터 회원국들의 사용을 권고하였다[7]. ICD-11은 기존 ICD-10과 달리 코드의 자릿수를 늘리고 코드 간 조합을 유연하게 하여 더 많은 질병을 포함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선형화 방식을 활용해 질병 분류의 확장 가능성을 대폭 증가시켰다[8].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여 더 이상 수록 내용의 제한이 없고 타 국제 표준과의 호환성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분류체계이다[9].
그러나 분류체계 및 코드구조의 전반적인 변경과 질병명의 변경· 삭제·생성·세분화는 기존 질병 관련 정보와의 연계를 어렵게 한다. 시계열적 자료의 구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보건 정책의 시행의 초석이 되는데[2], 질병코드 간 연계의 단절로 인해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보건의료 데이터와의 일관성을 저해하고[10] 데이터의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많은 국가에서 ICD-11의 도입에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시스템 전환 및 보건의료인력의 재교육 등 막대한 재정 자원과 상당 시간이 소요되어 새로운 체계로의 적응기간이 필요하다[11].
WHO에서 2020년에 ICD-11 이행에 관한 우리나라의 책임기관으로 통계청을 지정하였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orean Stan-dard Classification of Diseases, KCD)로의 안정적인 전환을 위해 조기 노출로 빠른 진보가 가능한 ‘ smooth transition’방식을 채택하여, 2028-2030년 동안 전후 개정판의 병행 운영 후, 2031년부터 ICD-11을 제10차 KCD (KCD-10)로 공식 이행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향후 8년의 기간 동안 새로운 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와 분류 이용자 측면의 다자간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새로운 ICD-11 체계의 보급과 전파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이와 관련된 모든 이해 관계자를 파악하여 ICD-11체계의 활용에 있어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분류 이용자 역시 새로운 체계에 대한 관심과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필요로 하며, 전산 및 임상 활용을 위한 사전 지식의 습득 등 분류 이용자로서의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통계청을 필두로 ICD-11 MMS (Mortality and Morbidity Statistics)의 한국어판 작성을 위한 번역작업과 매핑(mapping)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내의 ICD-11관련 논의는 국외에 비해 적은 경향이 있어 더 많은 국내 연구자의 관심과 활발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새로운 분류체계로의 전환을 위해 ICD-11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ICD-11관련 연구 동향을 기반으로 국내외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ICD-10과의 질병코드 매핑 사례를 고찰하여 ICD-11 도입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ICD-11 기본구조

기존 ICD-10은 종이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제1권 분류표, 제2권 지침서, 제3권 색인의 책자를 이용하여 질병을 분류하였고 코드, 코드명, 간략한 용어설명, 분류지침을 확인할 수 있다. ICD-11은 전산환경에 이용이 적합한 체계로 개발되어 온 ·오프라인에서 코딩 툴, 분류지침, 인쇄버전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ICD-11의 운영 플랫폼은 크게 ‘ Maintenance Platform’과 ‘ ICD-11 MMS’의 두 가지로 나뉜다(Figure 1).
Figure 1.
Configuring the production platform of the ICD-11.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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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intenance Platform’은 분류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12]. ‘ Foundation’은 3대 국제보건분류로의 접근을 제공하는 요약적 설명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베이스로, 상위분류의 제약없이 질병에 대한 개념 간의 관련된 풍부한 임상적 특성을 확인할 수 있다. ‘ Linearization’은 Foundation의 부분 집합이며, Decision Tree 방식의 단일 계층 체계로 각 코드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통계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 Proposal’은 분류체계의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공간이며, ‘ Info’에서는 안내서 및 지침서를 제공하고 있다.
‘ ICD-11 MMS’는 사망과 질병 이환 통계작성을 위한 분류표이다[13]. ‘ Browse’는 ICD-10의 제1권 분류표와 상응하고, ‘ Coding Tool’은 ICD-10의 제3권 색인과 상응한다. ‘ Special views’는 특수제표용 분류표로 현재 감염체에 대한 분류표가 수록되어 있으며, ‘ Info’는 브라우저 안내서, 참조 지침서 등을 제공한다[14].
대분류장에 다양한 변화가 있다(Table 1). 기존 ICD-10은 22개 장으로 구성되었고 ICD의 한국수정판인 KCD 8차 개정에는 제22장에 ‘한의분류’가 포함되어있다. ICD-11은 26개 장과 보조적 사용을 위한 V, X 장이 따로 구성되어 규모가 커졌다. ‘07. 수면-각성 장애’, ‘17. 성 건강(Sexual health) 관련 병태’, ‘26. 전통의학병태’가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 매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가 ‘03. 혈액 또는 조혈기관의 질환’과 ‘04. 면역체계의 질환’의 2개 장으로 분리되었다[6]. ‘ V장 기능평가를 위한 보충 장’은 건강과 장애를 설명하고 측정하기 위한 국제표준인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ICF)를 기반으로 한 2개의 평가도구를 포함한다[1]. 국제보건기구장애평가목록(WHO Disability Assessment Schedule, WHODAS 2.0)은 보편적인 기능장애 평가 도구이며[15], 표준모형장애조사(Model Disability Survey, DMS)는 장애수준에 대한 종합적 정보 및 장애정도에 따라 직면하는 사회적 상황을 측정하는 도구이다[16]. ICD-11 체계와 ICF 기반의 측정도구의 연계를 통해 건강상태와 관련한 기능수준을 설명하고 정량화하여 개인의 전반적 기능파악을 돕는다.
Table 1.
Changes of in the classification
No. ICD-101 ICD-112
1 I A00-B99 Certain infectious and parasitic diseases 01 1A00-1H0Z Certain infectious or parasitic diseases
2 II C00-D48 Neoplasms 02 2A00-2F9Z Neoplasms
3 III D50-D89 Diseases of the blood and blood-forming organs and certain disorders involving the immune mechanism 03 3A00-3C0Z Diseases of the blood or blood-forming organs
4 IV E00-E90 Endocrine, nutritional and metabolic diseases 04 4A00-4B4Z Diseases of the immune system
5 V F00-F99 Mental and behavioural disorders 05 5A00-5D46 Endocrine, nutritional or metabolic diseases
6 VI G00-G99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06 6A00-6E8Z Mental, behavioural or neurodevelopmental disorders
7 VII H00-H59 Diseases of the eye and adnexa 07 7A00-7B2Z Sleep-wake disorders
8 VIII H60-H95 Diseases of the ear and mastoid process 08 8A00-8E7Z Diseases of the nervous system
9 IX I00-I99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09 9A00-9E1Z Diseases of the visual system
10 X J00-J99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10 AA00-AC0Z Diseases of the ear or mastoid process
11 XI K00-K93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1 BA00-BE2Z Diseases of the circulatory system
12 XII L00-L99 Diseases of the skin and subcutaneous tissue 12 CA00-CB7Z Diseases of the respiratory system
13 XIII M00-M99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and connective tissue 13 DA00-DE2Z Diseases of the digestive system
14 XIV N00-N99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4 EA00-EM0Z Diseases of the skin
15 XV O00-O99 Pregnancy, childbirth and the puerperium 15 FA00-FC0Z Diseases of the musculoskeletal system or connective tissue
16 XVI P00-P96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16 GA00-GC8Z Diseases of the genitourinary system
17 XVII Q00-Q99 Congenital malformations, deformations and chromosomal abnormalities 17 HA00-HA8Z Conditions related to sexual health
18 XVIII R00-R99 Symptoms, signs and abnormal clinical and laboratory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18 JA00-JB6Z Pregnancy, childbirth or the puerperium
19 XIX S00-T98 Injury, poisoning and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19 KA00-KD5Z Certain conditions originating in the perinatal period
20 XX V01-Y98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and mortality 20 LA00-LD9Z Developmental anomalies
21 XXI Z00-Z99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and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21 MA00-MH2Y Symptoms, signs or clinical findings, not elsewhere classified
22 XXII U00-U99 Codes for special purposes 22 NA00-NF2Z Injury, poisoning or certain other consequences of external causes
23 23 PA00-PL2Z External causes of morbidity or mortality
24 24 QA00-QF4Z Factors influencing health status or contact with health services
25 25 RA00-RA26 Codes for special purposes
26 26 SA00-SJ3Z Supplementary Chapter Traditional Medicine Conditions - Module I
27 V VD00-VW8Z Supplementary section for functioning assessment
28 X Supplementary section for functioning assessment

1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revision.

2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1th revision.

ICD-11의 코드구조는 기존 ICD-10과 같이 알파벳 대문자와 숫자의 결합형태이지만, 자릿수를 늘리고 결합순서를 변경하여 확장성을 증대시켰다(Figure 2). 기존 ICD-10은 A00.0-Z99.9의 범위에서 14,400여 개의 한정된 코드를 포함한 반면, ICD-11은 1A00.00-ZZ9Z.ZZ의 범위에서 55,000개 이상의 고유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Figure 2와 같이 알파벳과 숫자를 혼용하는 자리가 있으므로 알파벳 O와 I는 숫자 0, 1과의 전산처리 등의 혼동을 막기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코드의 끝자리의 ‘ Y’는 기타(other)를, ‘ Z’는 상세불명(unspecified)을 의미한다[17].
Figure 2.
Code structure of ICD-11.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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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11의 특장점

ICD-11은 기존 종이 기반에서 벗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 웹 브라우저에서 코딩 툴이나 지침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코드를 외우지 않아도 되어, 질병명의 분류 및 코딩작업이 단순화되었다[18]. Decision Tree 형태로 하위 단위의 코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코드의 구조적 변경을 통해 약 55,000개의 코드를 생성할 수 있어 분류의 확장 가능성을 높였다[17].
ICD-11의 온톨로지 기반의 설계는 데이터 간 결합과 다양한 분류체계와의 상호 운용을 지원한다[19]. 대표적인 온톨로지 기반 표준용어체계인 SNOMED-CT (Systematized Nomenclature of Medicine Clinical Terms)와의 호환은 데이터의 취합을 원활하게 하여 국제적 비교를 가능하게 하고, 보건의료데이터의 상호 운용성을 확대하여 향후 AI와의 융합 연구 등 기술적 측면에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WHO는 ICD-11을 중심으로 3대 국제분류인 ICD, ICF, ICHI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Health Intervention, 국제건강행위분류)의 용어체계 연계를 통해 통합 운영이 가능한 공동사용 플랫폼을 개발하였고[17], 이는 질병과 기능수행정도, 처치·치료·예방의 중재행위 간의 연계를 가능하게 한다[20]. 예를 들어 화상이라는 질병, 화상으로 인한 피부보호기능의 상태, 화상 처치를 위한 드레싱 및 체위변경교육 등의 중재 행위의 정보가 모두 통합되면 풍부한 진단 정보가 생성되고, 다양한 보건 분야에서 연계 분석의 활용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
타 분류체계와의 통합은 ICD-11 체계의 확장성을 증대하는 요인이다. ICD-11은 ICD-10의 구조에서 파생되어 별도로 발전한 종양학, 피부과학, 신경과학, 안과학, 치과학 및 구강학, 소아과학, 전통의학 병태, 1차의료(예방의료) 등의 다양한 분류를 모두 포함시켰고, 이제 ICD-11의 플랫폼에서 이용이 가능하다[17]. Linearization 방식을 통한 세부 분야별 통합은 각기 분산되었던 학문 간의 연계를 지원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일관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ICD-11은 코드의 조합(선조합, 후조합) 방식을 도입하여 기존 ICD-10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진단명 코딩을 지원한다. 1A00.00-ZZ9Z.ZZ 범위의 고유코드를 ‘스템코드(stem code)’로 지칭한다. 이 ‘스템코드’ 뒤에/(사선)을 이용해 또 다른 ‘스템코드’를 붙일 수 있다. 또한 ‘스템코드’ 뒤에 & (앰퍼센트)를 사용하면 ‘확장코드’를 붙일 수 있는데, 단독사용이 불가능해 ‘스템코드’와 같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진단 정보를 표현할 수 있다(Figure 3). 알파벳 X로 시작하는 ‘ X장 확장코드’는 ICD-11의 부록 장으로 새로 생긴 개념이며 클러스터 방법에 해당한다. 질병의 단계, 중증도, 조직병리학, 약제 및 해부학적 세부사항 등 광범위한 개념이 포함되어있으며, 스템코드 뒤에 얼마든지 추가가 가능하여 확장코드를 이용해 정확성과 증거기반의 의료데이터 제공이 가능하다[21].
Figure 3.
Use of post-coordination in ICD-11.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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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이슈

기존 ICD-10의 ‘II장 신생물’은 당뇨병과 합병증, 외부요인으로 인한 손상의 결과와 같이 신생물이 발생한 해부학적 위치와 조직학적 형태 분류의 이원분류체계가 적용되었으나, ICD-11에서는 이원분류체계를 없애고 조합방식체계를 도입하였다. 진단명이 ‘폐의 선암종’일 경우 ICD-10에서는 C34.1 (해부학적 위치)과 M8140/3 (조직학적 분류)로 코딩했다면, ICD-11에서는 선조합 방식을 이용해 ‘2C25.0’ 하나의 코드로 분류된다(Figure 4). 또한 후조합을 통해 조직학적 진단이나 Lateral-ity, recurrent, topology에 따라서 확장코드를 추가할 수 있는데, 조합 순서에 있어 혼란을 가져오므로 암종류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제시한다[22].
Figure 4.
Use of pre-coordination in ICD-11. 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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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정신, 행동 또는 신경 발달 장애’는 새롭게 21개 범주를 추가하여[23], 국내외의 주요 화두였다. 특히 ICD-11 관련 국내 문헌 18편 중 14편이 6장에 해당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의 등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논의한다. 게임업계는 게임의 ‘질병화‘가 게임산업의 위축을 불러올 것을 우려하였고[24], 국외에서도 임상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있다[25]. ‘게임이용장애’는 디지털기기의 지속적·반복적 사용으로 일상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신체·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통제 장애에 속하므로, 단순히 게임을 하는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7]. 이에 각종 보건 관련 학계에서는 공중보건학 측면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비난의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24].
새롭게 등재된 ‘강박적 성행동장애(Compulsive sexual behaviour disorder, CSBD)’는 반복적인 성적 충동이 들거나 충동을 통제하지 못하는 지속적 패턴을 의미하며[7], 이를 기반으로 강박적 성행동 장애척도(CSBD-19)가 개발되었다. 국내에서는 해당 척도를 번안하여 한국어판 CSBD-19를 생성하고, 404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26].
기존 ICD-10에서 ‘성주체성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는 ‘ V. 정신 및 행동장애’장에 속하여 정신건강질환으로 분류된다. ICD-11에서는 질병명이 ‘성불일치(Gender infongruence)’로 변경되면서 ‘6장 정신, 행동 또는 신경발달장애’가 아닌 ‘7장 성건강(Sexual health)관련 병태’로 분류된다[7]. 이는 트랜스젠더의 비병리화를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국내외에서 이를 시사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27].

ICD-10과 ICD-11과의 호환성

통계청은 2018년부터 정부정책연구사업으로 KCD-7 (ICD-10)과 ICD-11의 매핑 연구를 진행하였다. ‘5장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9장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10장 귀 및 유돌의 질환’의 총 1,485개 코드를 대상으로 매핑연구 결과, WHO와 연구 참여자 간 매핑 코드의 일치율은 약 60%이며, 5장에서 일치율이 가장 높았다. 당뇨병의 절반 이상이 단일 후조합이 필요하였으며, 코딩 툴에서 확장코드의 추가가 불가한 경우 참여자의 일부는 직접 확장 코드를 찾아 코딩하였다. 작업자마다 판단 방식이 다르므로 코딩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후조합방식에 대한 지침의 필요성을 제안한다[28]. 미국의 국립보건원과 국립의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ICD-10-CM (ICD-10)에서 ICD-11로의 매핑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총 943개의 ICD-10-CM 코드 중 약 20%가 ICD-11로 완전히 매핑되었고, 후조합 시 60%로 증가하였다. ICD 역사상 후조합 방식이 처음 사용되는 것을 고려하여 적용 시의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5].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지원으로 Sequential Mapping (자동매핑 알고리즘)을 이용해 ICD-10-CM에서 ICD-11 사이의 맵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총 943 개의 ICD-10-CM 코드를 대상으로, ‘ ICD-10-CM→ SNOMED CT→ ICD-11’ 순으로 매핑 방법론 1과 ‘ ICD-10-CM→ ICD-10→ ICD-11’ 순의 매핑 방법론 2가 설계되었다. 방법론 2에서 더 좋은 성능이 나타났고, ICD-10-CM에서 ICD-10으로 변환은 간단하였고 오류가 거의 없었다[29]. 국내 매핑 연구에서도, KCD-8에서 ICD-10으로 먼저 변환 후 ICD-11과의 매핑을 진행하면 높은 성능과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국립 자연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ICD-10와 ICD-11의 전환 효과 검증을 진행한 연구가 있다. Shannon entropy 메트릭을 활용한 매핑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으며 단일코드, 단일 질병, 다중 질병 데이터세트의 세 가지 관점을 평가하였다. ICD-10과 11 코드 간의 매핑 시, ICD-11이 더 세분류가 가능하고 정확하게 진단명을 설명할 수 있었으나, 두 코딩 시스템 간의 의료정보의 불일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였다[30].
러시아에서는 뇌혈관 질환 매핑 연구에서 ICD-10과 ICD-11의 질병 코드를 각각 매핑하여 새로운 범주의 생성과 코드 삭제의 확인 작업을 일일이 진행하였다. 해당 연구는 ICD-11 코드와 일치하는 러시아 개정판의 개발을 제언하고 있다[31].

현장적용

ICD-11의 도입을 위하여 기존의 업무 환경과의 호환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현재 ICD-10기반의 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을 이용하며, 의료기관마다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ICD-11 기반의 전산 시스템 구축은 의료기관뿐 아니라, 정부 기관, 보험청구 및 각종 보건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11], ICD-11 체계가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22].
현장 도입을 위해 대분류장별 세분화된 지침이 필요하다. 2018년 통계청을 중심으로 시행된 ‘제1차 현장연구’에서 1장부터 4장까지 KCD-7과 ICD-11의 매핑 현장시험이 진행되었다. 1장의 경우 KCD에서만 사용되는 태극 마크가 있어 특정코드에서는 KCD-7가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다. 2장 신생물에서는 기존 해부학적 형태를 기준으로 조직학적 형태를 분류하는 이원분류 방식에서 선조합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직학적 진단에 따라 코드가 바뀌는 것에 생소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직학적 형태의 진단을 후조합으로 추가할 때 해부학적 부위에서 나올 수 없는 경우에도 모든 확장코드를 사용할 수 있어, 코딩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임상지식이 요구된다. 3장과 4장의 경우, 두 개의 장으로 분류되면서 오히려 기존 KCD-7의 이원분류보다 번거로움이 적고, 상세해 발생원인이나 세부사항에 대한 코딩이 편리하였다[32]. 2019년 미국에서 ‘섭식 장애’와 관련한 사례시험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회피제한 음식섭취장애(ARFID)’와 ‘폭식장애(BED)’ 질환이 추가되었고, 각각 기존과 비슷한 ‘신경성 식욕부진증(AN)’과 ‘ BN (신경성 폭식증)’과의 구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이다. 기존 ICD-10에 비해 ICD-11을 이용하였을 때, 질병분류의 정확도가 향상되었고 일관성이 유지되었으며, 임상 유용성은 무려 85% 이상 도달하는 결과를 보였다[33]. 각 대분류장별로 코딩 시 체감 난이도가 다르므로 현장 도입을 위해 대분류장 맞춤형 매핑 작업이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2021년에 수행된 통계청의 4차 현장연구에서는 보건의료정보관리사보다 의사의 코딩 일치율이 높게 나타났다[22]. ICD-11은 클러스터 방식과 후조합 방식, 질병명별로 수록된 설명 또는 척도에 대한 이해 정도로 인해 임상적 지식이 풍부할수록 더 정확한 질병명을 분류할 수 있다. 이에 기존 보건인력의 재교육과 교육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고 찰

국내의 ICD-11 관심은 국외의 활발한 연구에 비해 낮았다. 표준안이 바뀌며 연계방안보다는 새로 추가되는 질병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에 관하여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와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 ICD-11 질병명과 매핑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WHO 에서는 모든 질병에 대한 매핑은 어려울 것으로 언급한 바 있지만, 시계열 자료의 생성과 같은 각종 분야에서 이는 필수 불가결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선행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 ICD-11의 분류체계는 분류의 세분성과 임상 유용성이 높으므로 ICD-11로의 대체를 위한 기존 ICD 버전과의 호환성 확보가 필요하다.
후조합 방식의 전례 없던 도입은 확장 코드의 배열 순서나 적용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여지가 있다. 2017년 일본에서 시행된 ICD-10과 ICD-11 간 코딩 품질을 평가한 현장연구에서 확장코드가 필요한 경우 코딩의 품질이 낮아짐을 확인하였고 확장코드의 개념을 가르치기 위한 교육 콘텐츠 및 커리큘럼의 개발의 필요성을 논의한 바 있다[34]. 의무기록이 부실하거나 한 환자에 여러 정보가 혼재 되어있는 실제 업무환경에서 ICD-11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사례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하며, 새로운 개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인력을 위한 커리큘럼의 재구축과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역시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X장 확장코드’의 적용범위에 대해 WHO에서는 국가별 결정에 맡김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비 지불제도에서 사용 중인 진단정보는 물론, 각 의료기관별로 별도로 생성하여 사용하고 있는 질병분류 코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국내 확장코드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범용성 있는 코드 호환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게 오픈 API 등을 제공하여 일원화된 국가분류의 사용으로 일관성 있는 자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ICD-11의 국내 도입 시 사망원인분류 및 질병분류의 활용분야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KCD로의 전환·보급·전파·정착 과정에 자유로운 의견제안체계 및 민· 관협업위원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용 분야별 다년간 여러 번의 사전현장적용을 통해 분야별로 적합한 교육체계와 전산지원 도구를 비롯한 활용지원도구 등을 마련하고 점진적으로 고도화하는 것도 꼭 필요한 당면 과제이다.
ICD-11의 국가별 도입 및 이행에 관하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는 ICD-11 도입을 위한 기획· 통합·구현· 유지관리의 거버넌스와 현장시험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발 및 매핑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캐나다 보건정보연구소(Canadian Institute for Information, CIHI)는 인력배치 및 비용, 코딩 정확도, ICD 버전 간 매핑을 통해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국내 도입의 영향성을 평가한다[35]. 우리나라 역시 통계청을 필두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이행을 위한 한글화 작업과 매핑 및 현장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국외의 도입 상황을 살펴 국내의 전환과 보급, 정착, 활용지원, 유지 등의 단계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ICD-11는 향후 보건의료분야의 용어 및 질병분류표준의 근간이다. 국제질병분류표준의 터닝포인트 데이터 간 연계 및 일관성 유지 방안이 적절하게 수립 및 정착될 수 있도록 국내 보건의료계의 각 기관과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입을 위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결 론

약 30년 만의 개정인 ICD-11은 현대의 빠른 발전속도에 맞추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온톨로지(ontology)를 기반으로 하여 데이터 간 연계와 타 분류체계와의 통합 등의 확장 가능성을 지닌 새로운 분류체계이다. ICD-11 분류체계는 향후 몇 십년 동안 보건의료분야의 질병분류표준을 책임질 근간이 될 것이다. 기존 ICD-10과 상이한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 질병 코드 간 연계의 저해가 우려되고 도입 시 다소 혼란이 예상되므로, ICD-11 체계로의 적응을 위해 ICD-11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최근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각종 국내외 이슈를 고찰하였다. 또한 ICD 버전 간 매핑 사례의 검토를 통해 각종 지침과 매뉴얼 생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ICD-11의 도입을 위한 보급부터 활용 및 유지의 전체단계에서의 정부 역할이 중요하며, 분류 이용자인 보건의료계의 각 기관과 연구자들 역시 적응을 위한 노력과 관심을 통해 국내 이행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갖추어 보건의료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맞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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