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2019년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코로나19)는 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하며 그 심각성을 입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1억 2천만 명 이상 감염되었으며, 270만여 명이 사망하는[1] 강한 전파력으로 인해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방역 대책을 내세웠다. 예컨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시하면서 재택근무와 휴원· 휴교 등으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상생활의 제약은 경제적· 사회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다. Lee et al. [2]의 연구 결과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에 따라 경제와 소비를 둘러싼 삶의 패턴이 뒤흔들리는 상황과 더불어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를 경험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 활동과 육아를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편이며, 기혼 직장여성의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열악한 근로조건이나 낮은 임금 등의 상황에서 부담감을 느끼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게 된다[3]. 이들은 출산 후 재취업을 희망하나 정규직이 아닌 시간제 근로자로 대부분 생활한다. 이런 불안정한 고용 형태가 지속되면서 가계 유지에 대한 부담감과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더구나 코로나19 이후 2020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은 −1.3% 감소함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악영향이 발생하였고, 여성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더 큰 위기를 경험하였다[4]. 우리나라의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살펴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국가 중 33.2%로 1위를 차지하고, 비정규직 직장여성은 약 45%로 코로나19로 인한 여성의 임금 손실과 실직 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5]. 결국 결혼 및 출산으로 일과 가정에서 변화를 느끼게 되는 여성은 자녀가 성장한 후 육아에 대한 부담이 감소되더라도 이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결국 경력단절을 가져올 수 있다.
여성이 가사를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과 성별에 따른 뚜렷한 분업의 차이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에게 가사노동과 일의 병행으로 이중부담을 겪게 만든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제약이 길어지고 보육 및 교육기관의 휴원과 휴교로 인하여 가정에서 돌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었다[6,7]. 즉, 가정과 일의 경계가 없는 재택근무 방식이 시행되어 사회적 고립으로 단절된 상황에서 직장여성은 자녀 교육까지 전담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돌봄 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기혼 여성은 양육에 대한 역할 부담과 자신만의 시간이 줄어들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된다[8]. 코로나19 이후 가정양육의 비율이 73.3%로 기관의 돌봄 공백 및 위기가 기혼 직장여성들에게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9]. Choi et al. [10]의 연구에서도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가족들과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의 영향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맞벌이 가정은 49% 이상이 자녀 돌봄 공백의 어려움을 겪었고, 외벌이 가정은 30% 이상 어려움을 겪었다[10]. 또한 가사 및 돌봄노동의 측면에서 여성의 책임이 증대되어 유자녀 직장여성의 일·가정 병행의 부담이 늘어났고, 동시에 자녀 돌봄으로 인한 대책으로 경력단절이 심한 것을 알 수 있다[11].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위 향상 및 사회적 역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기혼 직장여성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한 경제활동 지속 여부가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12].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와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부에서 긴급 돌봄을 시행하였지만 한계를 보였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감염병 확산 시 기혼 직장여성들의 사회적 역할 유지 및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기존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를 기준으로 전업주부의 스트레스[13], 기혼 직장여성의 스트레스[4],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양육환경[14], 일본 자녀 중심으로 부부 간 역할 분담과 가사 및 자녀 돌봄 시간[15] 등이 활발히 수행되었으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8차년도(2019-2020) 자료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고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시가 또는 친정 식구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여성이며,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여성으로 가족 특성, 근로환경 특성 및 코로나19 관련 특성이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8차년도(2019-2020) 자료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2006년부터 전국적 대표성을 갖춘 9,068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64세 이하 여성 9,997명을 패널로 구축하고, 2007년부터 격년 주기로 컴퓨터를 이용한 대면면접조사를 활용해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여성가족패널조사 8차년도(2019-2020) 데이터베이스에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자녀가 있는 기혼 여성 중 직장을 다니고 있으며, 배우자만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하여 조사 항목에 무응답이 없는 709명을 최종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변수의 구성
종속변수: 자녀 양육 부담감
자녀 양육 부담감은 ‘자녀 양육 부담으로 인해 일을 병행하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는 Likert 4점 척도 단일문항을 활용하였다. 응답된 점수를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로환경 특성, 코로나19 관련 특성
인구· 사회학적 특성은 연령, 학력, 지난 1년간 가구 총 소득, 자녀 수, 미취학 자녀 수, 배우자 일자리 유무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자녀 수는 ‘함께 사는 자녀 수’가 1명 이상인 경우로 ‘1명’, ‘2명’, ‘3명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4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를 활용하였으며, 기존 응답값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자녀 양육 부담감을 고려하였기에 미취학 자녀 수, 초중고 자녀 수, 미혼 성인자녀 수와 기혼 성인자녀 수 등의 변수들 중 가장 많은 돌봄시간이 필요한 미취학 자녀의 수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근로환경 특성은 과도한 근로시간과 불규칙한 근로시간, 그리고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부적절한 작업 자세와 직장 내 차별, 일자리 구분과 월 평균 급여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과도한 근로시간과 불규칙한 근로시간인 경우 기혼 직장여성의 일은 가정생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문항으로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문항과 ‘일하는 시간이 불규칙해서 가정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문항의 Likert 4점 척도 응답값을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고, 불규칙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과 부적절한 작업 자세는 현재 직장생활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와 ‘내 업무는 불편한 자세로 오랫동안 일을 해야 한다’는 Likert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업무량이 많아 시간적으로 압박감이 높고,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직장 내 차별은 6개의 문항으로 차별사항에 대한 Likert 4점 척도의 응답을 역환산하여 합산해 최소 6점부터 최대 24점까지 분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직장 내 차별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코로나19 관련 특성은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변화, 가구지출 변화, 부부관계 변화, 가족과의 시간 변화, 가사노동 변화, 주관적 행복감 변화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 등의 항목으로 고려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 변화와 가구지출 변화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귀하의 가구소득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귀하의 가구지출은 변화가 있으셨습니까?’의 문항을 활용하여 Likert 3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가구소득과 가구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와 자녀와의 관계 변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혼 여성의 가족생활, 가족관계 등에 대하여 묻는 문항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하 부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귀화와 자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와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가족과의 시간 변화와 가사노동 변화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함께하는 시간(문화와 여가, 대화, 식사)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 나의 가사노동(가정관리+돌봄포함, 평일기준) 시간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의 문항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역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과의 시간이 많아지고 가사노동의 시간은 길어진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행복감은 ‘귀하는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관적 행복감은 어떠하십니까?’ 문항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통계분석
대상자의 인구 · 사회학적 특성 및 근로환경 특성, 코로나19 관련 특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분산분석법을 사용해 분석하였으며, 분산분석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Scheffe 방법을 적용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속형으로 측정된 지난 1년간 가구 총 소득, 배우자와의 관계,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부적절한 작업자세, 직장 내 차별, 월 평균 급여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주관적 행복감 변화 등과 자녀 양육 부담감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법을 실시하였다. 한편 고려된 독립변수들을 보정한 후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통계적 분석은 SPSS PASW 18 (IBM Corp., Armonk,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판정을 위한 유의수준(α)은 5%로 고려하였다.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
연구대상자의 자녀 양육 부담감은 평균 2.25점으로 조사되었다. 인구· 사회학적 특성으로 고려된 변수들 중 연령, 학력, 배우자 일자리 유무와 배우자와의 관계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음의 관련성이 추정되어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감소하였다(p < 0.001). 학력은 2-3년제 전문대 졸업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04). 또한 미취학 자녀 수는 양의 관련성이 추정되어 미취학 자녀 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p <0.001), 배우자의 일자리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으며(p =0.026), 배우자와의 관계는 양의 관련성이 추정되어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14) (Table 1).
Table 1.
Characteristics | n | Parenting burden (Mean±SD) | p (Scheffe) |
---|---|---|---|
Age (y) | 709 | -0.4011 | <0.001 |
Education | |||
≤High school | 250 | 2.11±0.86b | 0.004 |
College (2-3 years) | 180 | 2.36±0.86a | (a>b) |
≥University | 279 | 2.31±2.86a | |
Household income | 709 | 0.0071 | 0.848 |
Number of child | |||
1 | 158 | 2.20±0.89 | 0.168 |
2 | 434 | 2.24±0.86 | |
≥3 | 117 | 2.39±0.86 | |
Number of preschool children | 709 | 0.3131 | <0.001 |
Spouse employment status | |||
Employment | 676 | 2.27±0.87 | 0.026 |
Non-employment | 33 | 1.94±0.79 | |
Spouse support | 709 | 0.0921 | 0.014 |
근로환경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
근로환경 특성으로 고려된 변수들 중 과도한 근로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직장 내 차별과 일자리 구분 등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과도한 근로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과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은 자녀 양육 부담감과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근로시간이 길고, 불규칙하며, 업무량에 대한 시간적 압박감이 증가할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 <0.001; p <0.001; p <0.001). 또한 직장 내 차별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도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직장 내 차별을 겪을수록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 =0.002). 일자리 구분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은 정규직인 경우 자녀 양육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p =0.002) (Table 2).
Table 2.
Characteristics | n | Parenting burden (Mean±SD) | p |
---|---|---|---|
Excessive working hours | 709 | 0.3921 | <0.001 |
Irregular working hours | 709 | 0.2531 | <0.001 |
Temporal oppression on workload | 709 | 0.1991 | <0.001 |
Improper working position | 709 | 0.0091 | 0.814 |
Work place discrimination | 709 | 0.1151 | 0.002 |
Employment status | |||
Regular | 425 | 2.33±0.85 | 0.002 |
Non-regular | 284 | 2.13±0.87 | |
Salary | 709 | 0.0361 | 0.341 |
코로나19 특성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
코로나19 특성으로 고려된 변수 중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가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였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에 따른 자녀 양육 부담감은 양의 상관성이 추정되어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성이 있었다(p =0.001) (Table 3).
Table 3.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
적합한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F=12.24, p <0.001), 고려된 독립변수들은 자녀 양육 부담감의 변동을 약 26.8% 정도 설명하였다(R2 =0.268). 또한 독립성 충족 여부는 Durbin-Watson 값이 1.679로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 값이 최대 2.270, 공차한계 값은 최하 0.440로 다중공선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이후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는 고려된 변수들 중 연령(b=-0.04, p <0.001), 미취학 자녀 수(b=0.18, p =0.004), 과도한 근로시간(b=0.18, p =0.001), 불규칙한 근로시간(b=0.13, p =0.022),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b=0.19, p <0.001),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b=-0.21, p =0.044),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b=0.10, p =0.022)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감소하였고, 미취학 자녀가 많고 근로시간이 과도하게 길며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또한 크고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설명변수들이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정도를 보기 위해 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 연령(β =-0.27), 과도한 근로시간(β =0.16),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β =0.15), 미취학 자녀 수 (β =0.12), 불규칙한 근로시간(β =0.11),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 (β =0.08)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β =-0.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고 찰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된 여성가족패널조사 8차년도(2018-2019) 자료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단변량분석 결과, 고려된 독립변수들 중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 부적절한 작업 자세, 직장 내 차별, 그리고 일자리 구분이 자녀 양육 부담감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며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장시간 근무하거나 직장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은 기혼 여성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진다[16]. 즉,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자녀 양육을 고려하였을 때, 코로나19 이후 기혼 직장여성은 일과 가사노동의 시간 배분, 사회적 고립 등이 자녀 양육 부담감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코로나19 특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여성들은 가사와 자녀 교육 및 발달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결과와 일치하며[13], 돌봄 기관의 부재로 인하여 온라인 학습, 미디어 과잉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 문제 등이 더해져 여성들의 스트레스가 증가한 결과를 볼 때[13], 결국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 활성화에 대비하여 가족 간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예방적 차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17].
한편 다변량분석 결과,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는 연령, 미취학 자녀 수, 과도한 근로시간, 불규칙한 근로시간,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냈다.
연령은 높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경험 부족으로 인한 가정생활 운영의 미숙과 결혼 및 출산 등의 환경 변화에서 오는 적응 어려움이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18]. 미취학 자녀 수는 많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자녀는 전적인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대상으로 가정 내에서 교사의 역할, 친구의 역할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1]. 이에 기혼 직장여성은 자녀에 대한 죄책감으로 업무에 대한 몰입이 어렵거나 불안정한 삶을 겪을 수 있다. 근로환경 특성에서는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가정생활 지장 정도가 클수록,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이 클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혼 여성 근로자들의 역할 갈등의 주요 변수가 근무 시간이 긴 것이라는 연구결과[16]와도 일치하며, 근로시간 동안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제한되어 있거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부모의 역할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16]. 코로나19 관련 특성에서는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가 좋을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자녀 양육 부담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가사 및 돌봄노동과 같은 무급노동의 시간이 이전보다 늘어난 결과와 일치하였다[6]. 기혼 여성은 코로나19 이후 가사와 돌봄노동의 시간이 더 길어져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감은 여성의 단순한 주관적 불편감이 아닌 시간의 문제로 대두된다[17].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할수록 육아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자율성이 부족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재택근무로 부부가 함께하는 일이 많아져 가사 일의 협력으로 자녀 양육의 부담감은 줄어들었으나, 부부 간 대화가 잦아 다툼으로 이어지는 양면적인 결과도 있다[17].
자녀 양육 부담감에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화 회귀계수(β)를 살펴보았다. 그 영향력의 정도에서 연령, 업무량에 대한 시간 압박감, 과도한 근로시간, 미취학 자녀 수, 불규칙한 근로시간,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변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부부관계 변화 등으로 기혼 여성 근로자들의 자녀 양육 부담감은 근무 시간이 중요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업무를 보는 동안 자녀를 맡기는 곳이 제한되어 있거나 자녀의 교육까지 담당하기에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부담이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결과를 볼 때, 기혼 직장여성이 재택근무로 인한 일과 양육 스트레스가 병행되지 않도록 기업에서는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을 할 수 있게 하여 자녀 양육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사회는 기혼 직장여성의 재택근무 여건 등을 고려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반면 가족과 하루 종일 함께하면 유대관계가 형성되나 장시간 함께 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부담감이 쌓여 견디기 힘든 관계로 악화되는 양극화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2], 가족 간 원활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신청 자격의 어려움, 긴 대기시간, 서비스 제공 인력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있어 좀 더 유연한 돌봄 체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19]. 즉, 신종 감염병 확산 시 기혼 여성 근로자들의 노동시간에 대한 유연성 확보, 그리고 자녀 돌봄 및 교육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가족 간 유대관계 향상 등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의 설계가 횡단면 연구로 진행되어 코로나19 이후 기혼 직장여성의 자녀 양육 부담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인 원인-결과 관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2차 자료 분석으로 기 조사된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를 선정하였으므로 단일문항 측정 변수의 경우 변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결과 해석에 다소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해 연구 결과를 사회적 관점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에 의의가 있다.